대분류(5) | 소분류(1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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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2개) | 경찰서 및 파출소, 소방서 |
노유자시설(2개) |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
의료시설(2개) | 보건소, 종합병원 |
판매시설(3개) | 시장, 대형판매점, 대규모소매점 |
생활편익시설(3개) | 일반목욕장, 이(미)용원, 마을공동시설(마을공동시설, 마을공회당, 마을공동작업소) |
주)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시설용도 기준표를 근거로 분류
(1) 집계구 수준에서 고령자(65세 이상) 인구수 추출
(2) 생활인프라 시설과 집계구 간의 공간적 접근성 계산
생활인프라 시설과 집계구의 중심점을 기준으로 계산
유클리드 거리(Euclidean Distance) 적용
(3) 읍·면 수준에서 고령자의 접근성 지수 산출
집계구별로 개별 생활인프라 시설의 접근성 계산(A)
(A) = 집계구의 고령자수×생활인프라 시설 간의 거리
읍·면의 평균 접근성 지수 계산(B)
(B) = 읍면동 전체 고령자수/(A)
(4) 노인생활인프라의 공간적 접근성 특성 파악
읍·면, 시·군 간 접근성 차이 확인
접근성 우수지역 및 취약지역의 공간적 군집도 탐색(Getis-Ord Gi* 활용)
2010년 도로명주소 전자지도1)를 활용하여 생활인프라 시설을 추출함
생활인프라 시설과 집계구의 중심점을 기준으로 유클리드 거리(Euclidean Distance)를 산출함
모든 집계구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생활인프라 시설 간의 거리를 계산함
개별 생활인프라시설마다 공급수준 즉, 물리적인 시설과 비물리적인 측면의 인적 구성등이 다름
따라서 시설마다의 상이한 공급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나, 관련 자료의 확보가 불가능해 본 연구에서는 노인생활인프라 시설별로 공급수준은 같은 것으로 전제하고 분석을 수행함
집계구별로 개별 생활인프라 시설의 접근성을 계산한 후, 읍·면 지역 전체 고령자수를 나눔으로써 읍·면의 평균적인 접근성 지수를 산출함
시·군의 분석결과는 [부록 2]에 수록했으며, 읍·면 단위와의 분석결과가 중복되므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함
읍·면의 평균적인 접근성 지수는 추가적인 공간분석기법을 수행하여 접근성 우수지역 및 취약지역의 공간적 군집도를 탐색함
군집화 방법은 Getis and Ord’s Gi* (Getis and Ord, 1992)를 이용하였으며, 5%의 유의수준에서 도식화 함
이를 통해 농촌지역이 노인생활인프라 시설로부터 개략적으로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을 것임
[그림]경찰서 및 파출소
[그림]소방서
[그림]노인복지시설
[그림]사회복지시설
[그림]보건소
[그림]종합병원
[그림]시장
[그림]대형판매점
[그림]대규모소매점
[그림]일반목욕장
[그림]이(미)용원
[그림]마을공동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