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구성원이 동등하게 농업경영에 참여하고 그 성과를 함께 공유하도록 농업활동에서 역할분담을 명확히 하고 공동의 경영목표와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가족단위 농장경영을 합리화 하는 것을 말한다.
슬기로운 농가생활 프로그램은 알아가기, 탐색하기, 친해지기, 이해하기, 작성하기 완성하기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상자, 장소, 시기 등을 고려하여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다.
단계 | 주제 | 활동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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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가기 | 가족경영협약의 이해 | -프로그램 및 진행자 소개 -가족경영협약의 정의와 목적 및 필요성 강의 |
탐색하기 | 농업과 생활의 이해 | -농업인의 일과 생활 -일·생활 균형 정책 소개 |
친해지기 | 우리 가족의 이해 Ⅰ | -친밀감 형성 -농업경영 진단 및 설계 -가족 내 역할 분담 파악 |
이해하기 | 우리 가족의 이해 Ⅱ | -우리 가족의 성격 이해 -의사소통 방식 이해 |
작성하기 | 가족경영협약 구상 | -가족경영협약 농가 사례 공유 -원하는 협약 내용 설정 -협약내용 논의 |
가족경영협약 작성 및 공유 | -가족경영협약서 시안 작성 -가족경영협약서 내용 공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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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하기 | 가족경영협약 재검토 및 완성 | -가족경영협약서 재검토 -가족경영협약서 승인 |
가족구성원이 동등하게 농업경영에 참여하고 그 성과를 함께 공유하도록 농업활동에서 역할분담을 명확히 하고 공동의 경영목표와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가족단위 농장경영을 합리화 하는 것을 말한다.
등록 대상 | ① 경영주의 가족원으로서 주민등록표에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함께 등록된 사람 ② 경영주의 주소가 농촌에 위치하고 가족원인 농업 종사자가 실제 함께 거주하는 사람 ③ 국민연근 지역가입자이거나 임의 가입자 또는 국민건강보험 지역 가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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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여건 | ① 경영주 외 농업인 중 배우자에 한하며, 경영주인 배우자의 동의가 필요 없음 ② 경영주와 동거하는 여성농업인은 별도 확인 절차 없이 등록 가능 |
등록 방법 | ① 등록기관: 주민등록 소재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 ② 신청방법: 사무소 방문, 전화(신분확인) 등의 방법 |
제도적 이점 | 출산급여 제도: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출산 여성에게 월 50만원씩 3개월 동안 총 15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 (고용노동부에서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제도를 시행함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여성농업인도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로 등록된 여성농업인, 출산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고용보험 미적용 사업장에 고용된 여성농업인 |
가족구성원이 동등하게 농업경영에 참여하고 그 성과를 함께 공유하도록 농업활동에서 역할분담을 명확히 하고 공동의 경영목표와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가족단위 농장경영을 합리화 하는 것을 말한다.
일과 생활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며 자신의 일·생활 균형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는다. 이 때 자신의 업적에 맞는 보상을 받았는지 점검해 보는 시간도 갖도록 하며 그러지 못하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 가족구성원이 다함께 생각해보고 개선하도록 노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