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 검정
(법적근거)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9조제3항
제9조(농업기계의 검정)
- 농업기계의 제조업자와 수입업자는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농업용 트랙터, 콤바인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기계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검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 또는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생략)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정에 적합판정을 받은 농업기계와 동일한 형식의 농업기계에 대하여 품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농업기계에 대하여 사후검정을 할 수 있다.
제10조(검정의 무효·취소 등)
- (생략)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9조제3항에 따른 사후검정 결과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검정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농업기계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출하를 금지하고 보완을 지시하거나, 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5조(청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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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략)
- 제10조제2항에 따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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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농업용 트랙터, 콤바인 등 검정적합 받은 농업기계
-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검정적합 판정을 받은 농업기계(43기종)
(처분)
출하금지 및 해당모델 보완지시, 검정적합 취소
- 청문을 개최하여 처분을 하기전에 당사자(업체) 등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함
- 사후검정 결과의 세부 처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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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기관)
농촌진흥청 농자재산업과
(농업기계 사후검정 업무 처리 절차)
농업기계 사후검정 업무 처리 절차
농업기계 사후검정 업무 처리 절차 |
1) 계획수립 |
검정 적합 농업기계의 안전성 및 품질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사후검정 실시 |
2) 현장조사 |
제조·수입업체에 방문하여 현장 확인 - 성능·안전성 검정기준 준수 여부 확인 |
3) 결과통보 |
사후검정 결과 업체 통보 및 이의신청 접수(30일) - 변경사항 및 검정기준 준수 여부 등 |
4) 행정처분 |
위반사항에 대해 행정처분 실시(청문개최) - 출하금지 및 해당모델 보완지시, 검정적합 취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