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이란?

폐기 요청된 농업기계의 인수(引受), 수리를 목적으로 한 재사용 가능 부품의 회수 및 폐기를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 해체재활용업자 폐기사실신고 >

  • 신고주체 :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을 영위하는 자
  • 신고기한 : 농업기계를 폐기한 경우 폐기한 날로부터 7일 이내
  • 대상 농업기계 : 2022년 6월 15일 이후 생산된 제조번호가 각인된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 신고방법 : 농업기계신고관리시스템(www.agrix.go.kr)을 통한 신고

※ 시스템 관련 문의: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1588-6830, 044-861-4530)

시설·장비 기준

시설·장비 기준

구분, 세부기준, 규모 상세로 구분

구분 세부기준 규모
1. 시설 가. 해체작업장ㆍ부품창고ㆍ사무실 및 야적장 등을 포함한 전체 면적 1,500㎡ 이상
나. 해체작업장 면적 200㎡ 이상
다. 부품창고 면적 200㎡ 이상
라. 전문처리 업체에 처리 의뢰하기 전 임시 보관하는 폐유ㆍ폐수 보관 용기ㆍ시설의 용량 600L 이상
2. 장비 가. 권상장치(卷上裝置)가 설치된 최대 적재량 5톤 이상의 운반차 1대 이상
나. 인양 능력 3.5톤 이상의 크레인ㆍ호이스트 또는 지게차 1대 이상
다. 계량 능력 5톤 이상의 중량기 1대 이상
라. 가압 능력 500HP 이상 또는 생산 능력 5톤/시간 이상의 파쇄기ㆍ압축기 또는 절단기 1대 이상
3. 인력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분야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1명 이상
나. 기계분야에서 3년 이상의 정비 또는 수리분야 경력을 가진 사람 2명 이상
* 비고: 제2호의 장비는 임대차 계약을 통하여 사용권을 확보하고 그 사실을 서류를 통해 증명하는 경우 그 계약기간 중에는 해당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시행근거

[농업기계화촉진법 제9조의5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7]

  • 법 제9조의5(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의 지정 등)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를 지정하여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업기계의 폐기 업무 등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의 시설ㆍ장비 등의 기준 및 지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시행규칙 제14조의7(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의 지정 등)
    • 법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의 지정을 위한 시설ㆍ장비 등의 기준은 별표 8의4와 같다.
    • 법 제9조의5제1항에 따라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 지정 신청서에 별표 8의4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1. 사업장의 위치도
      • 2. 사업장의 건축도면 또는 설계도면
      • 3. 재직증명 관련 서류 및 자격증 사본
      • 4. 시설 또는 장비의 일람표(임대차 계약을 통하여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및 사진
    •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농촌진흥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확인해야 한다.
    • 농촌진흥청장은 신청인이 별표 8의4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의2서식의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농업기계신고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별지 제7호의3서식의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