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 검정

(법적근거)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9조제1항

제9조(농업기계의 검정)

농업기계의 제조업자와 수입업자는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농업용 트랙터, 콤바인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기계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검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 또는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도입목적)

농업기계의 개발·보급 및 수출을 촉진하고 효율적인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조·수입하는 농업용 트랙터, 콤바인 등 법으로 정한 농업기계에 대해 정해진 시험방법에 따라 검정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

  • 검정 : 특정표준이나 시험방법·기준에 적합한지를 객관적으로 시험·확인하는 것을 말함
(검정종류)

종합검정, 안전검정, 변경검정, 기술지도검정 등

(검정기관)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농업기계 검정 대상 기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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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계 검정 대상 기종
종합검정 (21개) 농업용 트랙터, 농업용 트랙터 보호구조물(ROPS), 콤바인, 이앙기, 정식기, 농업용 난방기(가스식은 제외), 농산물건조기, 농산물저온저장고, 가정용 도정기, 농업용 동력운반차(승용형), 농업용 로더(loader, 올리개) [자체중량 2톤 미만의 동력전달 차축을 가진 승용자주식 전용형 작업기계(차체굴절식 조향장치가 있는 자체중량 4톤 미만의 타이어식 로더를 포함한다)], 농업용 굴착기(전용형, 자체중량 1톤 미만), 관리기(승용형), 비료살포기(승용자주형), 농업용 베일러(baler, 볏짚 묶는 기계) (승용자주형), 동력수확기(자주형 또는 농업용 트랙터 부착형), 동력파종기(승용자주형, 농업용 트랙터 부착형 또는 전용형 벼직파기를 포함한다), 경운기, 스피드스프레이어, 주행형 동력분무기(승용자주형), 원거리용 방제기 등 21개 기종
안전검정 (21개) 농업용 동력운반차(보행형), 곡물건조기, 농업용 고소작업차(과수용 작업대를 포함한다), 주행형 동력분무기(보행자주형 및 부착형), 농업용 파쇄기, 농업용 톱밥제조기, 비료살포기(승용자주형은 제외한다), 농산물세척기, 예취기, 동력제초기[모우어(mower, 잔디깎는 기계)를 포함한다], 농업용 리프트, 트레일러(농업용 트랙터 및 경운기용), 농업용 베일러(승용자주형은 제외한다), 농업용 절단기, 베일피복기, 관리기(보행형), 스피드스프레이어(자주형은 제외한다), 사료배합기, 사료공급기(사료급이기), 농산물제피기(農産物除皮機)(공기식은 제외한다)탈곡기(주행형) 등 21개 기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