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중요농업유산 제도 도입
- 2012년 3월 국가중요농어업유산 제도 도입, 12월 농어업 유산의 국가지정을 핵심으로 하는 ‘농어업유산 지정관리 기준’고시
- 2015년 2월 농업유산과 어업유산의 법적 근거 마련 :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의 2(농업유산), 제30조의 3(어업유산)
국가중요농업유산의 정의
지역의 환경·사회·풍습 등에 적응하면서 오랫동안 형성시켜온 유형·무형의 농업(어업)자원 중에서 보전할 가치가 있는 농업(어업)자원(법 제30조의 2·3)
국가중요농업유산의 지정기준 및 현황
- 역사성과 지속성을 가지 농업활동
- 농산물의 생산 및 지역 주민의 생계유지에 이용
- 고유의 농업기술 또는 기법 보유
- 농업활동과 연계된 전통농업문화의 보유
- 농업활동과 관련된 특별한 경관의 형성
- 생물다양성의 보존 및 증진에 기여
농업유산 지정 현황
는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