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과 도입기술의 소화개량에 의한 새로운 기술로서 현장 보급 또는 실용화가 필요하거나 경제적, 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기술을 지정
아래의 신청양식을 다운로드 후 농촌진흥청 농자재산업과로 서류접수
※ 문의: 농촌진흥청 농자재산업과(063-238-0837)
※ 접수처: 54875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농생명로 300, 농자재산업과
구분 | 심 사 기 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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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면접 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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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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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심사 |
지정기준의 적합여부, 서류·면접심사 및 현장심사 결과 적정 및 지정의 필요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