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허용기준 강화제도(Positive List System)는 등록되지 않은 농약은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농약 바르게 알리고, 바르게 사용하면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정확한 처방과 판매 | 구매자에게 사용 작물과 방제 병해충, 사용방법 등 농약안전사용기준을 확인하여 정확하게 처방하고 판매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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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사용교육 실시 | 올바른 농약사용이 이루어질 수있도록 구매자에게 농약안전사용교육을 실시한 후 판매합니다. |
과대광고 금지 | 농약 사용방법 등에 관하여 등록사항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추천, 판매하면 안됩니다. |
등록업소에서만 판매 | 농약은 등록된 점포에서만 판매하고, 이동판매 및 마을 이장 등을 통해 판매하면 안됩니다. |
판매가격 표시 | 판매가격은 소비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부착해야 합니다. |
농약을 사용할 때는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여 사용목적과 시기에 맞게, 사용횟수를 지켜서 쓰세요.
해당 작물과 병해충에 사용하는 농약이 맞는지 적어도 두 번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