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시험연구기관 지정신청 요령

농약 등의 시험연구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면, 지정기준에 적합한 인력, 시설, 장비 및 시험수행능력을 갖추어 농촌진흥청장에게 지정신청을 하여야합니다.

농약관리법에 따른 시험 연구기관이란 농약등(농약과 농약활용기자재를 말함) 또는 원제의 등록에 필요한 이화학적분석(역가검사 포함), 약효·약해, 잔류성, 독성 시험성적서를 생산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시험연구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농촌진흥청장이 정한 지정기준에 적합한 인력, 시설, 장비 및 시험수행능력을 갖추어 지정신청을 하여야 하며, 지정신청서류는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의 5서식(첨부 1)이며, 지정신청, 변경지정신청, 재지정신청의 수수료는 10,000원(정부수입인지)입니다.

시험연구기관 지정기준

인력기준

시험연구기관의 전반적인 관리와 운영에 책임을 지는 운영책임자와 아래 조건에 적합한 시험담당자를 시험 분야별로 1인 이상 확보하여야 합니다.

인력기준에 대한 상세설명
시험담당자의 자격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

  • 해당 전문분야의 석사학위 이상 소유자
  • 해당 전문분야의 학사학위 소지 후 2년 이상 경력자(해당 전문분야가 아닌 타 분야의 학사학위 소지자는 4년 이상 경력자)
  • 해당 전문분야의 전문대학 졸업 후 3년 이상 경력자
  • 국·공립 및 기타 농업관련 시험연구기관에서 해당 전문분야 시험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해당 전문분야는 다음과 같음 :

  • 이화학분석 : 화학, 화공학, 농화학 분야의 관련된 학과
  • 역가검사 : 농생물학, 생물학, 미생물학, 농약 분야와 관련된 학과
  • 약효·약해 : 생물학, 미생물학, 농생물학, 농학, 원예학, 식물보호학 분야와 관련된 학과
  • 잔류성 : 농화학, 농학, 화학, 생화학 분야와 관련된 학과
시설 기준
  • 시험에 필요한 적절한 크기, 구조 및 배치를 갖추어야 함
  • 각각의 시험에 적절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함
  • 물픔이나 장비 보관을 위해 필요한 보관실이나 보관구역이 있어야 함
  • 오염이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험물질과 대조물질의 수량, 보관 및 부형제와 시험물질의 혼합을 위한 분리된 실험실 또는 구역을 마련해야 함
  • 오염이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험물질과 대조물질의 수량, 보관 및 부형제와 시험물질의 혼합을 위한 분리된 실험실 또는 구역을 마련해야 함
  • 시험물질을 보관하는 실험실이나 구역은 시험물질의 화학적 동일성, 농도, 순도, 안정성을 유지하기에 적당해야 하고, 유해물질은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어야 함
  • 자료보관실 : 시험계획서, 시험기초자료, 최종보고서, 시험물질 샘플 및 검체의 보관과 검색을 위한 보관실을 갖추어야 하며 보관실은 보관물이 보관기간 중에 손상되지 않도록 설계되고 관리되어야 함
  • 폐기물 처리 : 폐기물의 취급과 처리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적절한 폐기물 수집, 보관 및 처리시설, 오염방지 및 운반절차 등은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함
장비 기준
  • 공통사항 : 시험에 이용되는 기기는 시험연구기관에서 정한 자체 규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검사, 청소, 보수, 보정되어야 하며 작업 기록은 작성, 유 지, 보존되어야 한다. 시험기기의 교정은 국내 또는 국제적인 측정기준에 따라야 한다. 다만, 분석기기(GC, LC 등)의 교정은 시험연구기관 자체 내 부점검 규정에 따른 결과를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모든 교정과 관련된 기록은 유지 및 보존하여야 함
  • 개별기준 : 시험연구기관은 해당 시험분야별로 필요한 장비 또는 기기를 확보하여야 하고 적절한 관리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시험관리 기준

시험물질 및 대조물질, 표준작업지침서, 시험의 실시, 시험결과의 보고, 기록과 재료의 보관 등 시험연구기관에서 시험을 계획하고 실행하여 결과를 보고하기 까지의 과정을 전반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준이 시험관리 기준이며, 시험연구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농약 등의 시험연구기관 지정 및 관리기준(농촌진흥청 고시)」 별표1~별표5를 참고하시면 그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고시 찾기: 농촌진흥청 홈페이지 → 농자재정보 → 농자재관련법령

[업무처리 절차]

1) 농약 등의 시험연구기관 지정 신청의 경우 (Non-GLP 시험기관)

농약 등의 시험연구기관 지정 신청의 경우 [업무처리 절차]
  • (처리기관)농촌진흥청장
  • 신청일
  • 접 수

    신청서의 처리기간은 60일

  • 지정신청서 검토

    신청서류와 첨부서류 누락,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

  • 현지조사

    신청서류의 적정성이 판단되면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지정기준 적합 유무를 확인

  • 조사보고서 작성

    현지평가 결과를 토대로 조사보고서를 작성

  • 판정

    서류검토, 현지평가 결가를 바탕으로 종합 판정(적합, 부적합, 보완)

  • 통 보

2) GLP 시험연구기관의 지정 신청의 경우

우리 청에서는 OECD GLP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는 농약 독성시험 분야에만 적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이화학분석, 잔류성 시험의 분야에도 GLP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GLP 시험연구기관은 OECD GLP를 준수 하는 시험연구기관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농촌진흥청, 식품의약품안전청, 국립환경 과학원에서 공동으로 GLP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청에서 지정까지의 절차는 위 표와 동일하지만 서류검토, 현지평가 등을 GLP 운영 3개 부처 합동 으로 수행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GLP 시험연구기관에서 발행한 시험성적 서는 국제적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GLP 기관의 신뢰성은 아주 높은 수준으로 요구되고 있으며, 지정기준 또한 매우 까다롭다고 할 수 있습니다. GLP 시험연구 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지정 신청서를 작성 하여 첨부서류와 함께 농촌진흥청장에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3) 농약 등의 시험연구기관 변경 지정 신청의 경우 (GLP, Non-GLP 모두 해당)

이미 농약 등의 시험연구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이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 고자 할 경우에는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제22조의4의 규정에 따라 변경지정을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서식은 지정신청서와 동일합니다. 변경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표자의 성명
  • 운영책임자의 성명
  • 시험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 시험의 분야

위 변경사항 중 소재지와 시험 분야의 변경인 경우에는 신규 지정 절차에 따라 업무가 처리됩니다. 소재지 변경은 시험 시설 및 장비가 이동되기 때문에 시설과 장비의 세팅, 유효성 검증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며, 시험 분야의 추가 등의 경우에도 인력, 시설, 장비 및 시험수행능력을 확인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제외한 변경의 경우에는 단순 변경사항으로 현지조사 없이 업무가 처리됩니다. 이는 GLP의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4) 농약 등의 시험연구기관 재지정 신청의 경우 (GLP, Non-GLP 모두 해당)

지정된 시험연구기관의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받은 날부터 4년입니다. 개정된 농약관리법 시행일(2012.1.26.)로부터 4년으로 지정 유효기간이 정해졌으므로 법 시행일 이전에 지정받은 시험연구기관의 유효기간은 2016.1.25.까지입니다. 지정의 유효기간 이후에도 계속해서 업무를 수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유효기간 3개월 이전에 농촌진흥청장에게 재지정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신청서식은 지정 신청서와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