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판매상의 올바른 농약판매를 위한 5가지 실천사항
  • 정확한 처방과 판매
    • 구매자에게 사용 작물과 방제 병해충, 사용방법 등 농약안전사용기준을 확인하여 정확하게 처방하고 판매해야 합니다.
  • 안전사용교육 실시
    • 올바른 농약사용이 이루어질 수있도록 구매자에게 농약안전사용교육을 실시한 후 판매합니다.
  • 과대광고 금지
    • 농약 사용방법 등에 관하여 등록사항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추천, 판매하면 안됩니다.
  • 등록업소에서만 판매
    • 농약은 등록된 점포에서만 판매하고, 이동판매 및 마을 이장 등을 통해 판매하면 안됩니다.
  • 판매가격 표시
    • 판매가격은 소비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부착해야 합니다.
미등록(밀수)농약 판매 적발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위법행위신고 포상금 최고 2백만원부정·불량 농자재 신고센터 ☎ 063-238-8005
농업인의 농약사용 실천사항

농약을 사용할 때는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여 사용목적과 시기에 맞게, 사용횟수를 지켜서 쓰세요.
해당 작물과 병해충에 사용하는 농약이 맞는지 적어도 두 번 확인하세요.

농약 구매 시 농약 판매업자에게 확인 농약 사용 시 농약 포장지 라벨 확인

등록 농약은 http://pis.rda.go.kr 에서 검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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