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허용기준 강화제도(PLS) 언제부터 시행하나요?1차와 2차로 나누어 시행합니다.
  • 1차2016년 12월 31일 시행견과종실류 및 열대과일류를 대상으로 우선 적용
    • 견과종실류
      • 땅콩 또는 견과류 : 밤, 호두, 은행, 잣, 땅콩, 아몬드, 피칸, 개암, 도토리 등
      • 유지종실류 : 참깨, 해바라기씨, 호박씨, 들깨, 올리브, 면실, 유채씨, 홍화씨 등
      • 음료 및 감미종실류 : 커피원두, 카카오원두, 콜라너트, 과라나 등
    • 과일류
      • 열대과일류 : 바나나, 파인애플, 키위(참다래), 아보카도, 파파야, 대추야자, 망고, 구아바, 코코넛, 리치, 패션푸르트, 두리안, 망고스틴 등
  • 2차2019년 1월 1일 시행모든 농산물에 확대 적용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2015-78호(2015.10.29. 기준)

농약 허용기준 강화제도(PLS) 현재와 어떤 점이 달라지나요?잔류농약 검사기준이 강화됩니다.
  • 현재
    •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산물은 현행과 같이 기준 이하만 적합
    • 잔류농약 허용기준이 미 설정된 농산물의 경우 현행은 코덱스, 유사농산물 최소 적용기준 적용
  • 달라지는 점

    잔류농약 허용기준 설정된 농산물 : 현재와 같이 기준이하만 적합

    잔류농약 허용기준이 미 설정된 농산물 : 일률기준(0.01ppm) 이하만 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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