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공포

  • 등록일2020-03-24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2020년 3월 24일 공포)

목적

이 법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농업ㆍ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을 활성화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 및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치유농업”이란 국민의 건강 회복 및 유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다양한 농업․농촌자원(이하 “치유농업자원”이라 한다)의 활용과 이와 관련한 활동을 통해 사회적 또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2021년 3월25일)부터 시행한다.


법률제17100호(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