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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단양군
수박
노지재배 수박의 과실이 썩어요
기술지원일
2012-07-27
작성자
김태영
조회수
2,358
현장기술지원 개요
일 시 : 2012. 7. 27.
장 소 : 충북 단양군
농가의견
수박 수정(6월 중~하순경)후 약 30일경부터 과실에 반점이 생긴 과일을 제거하고 다시 과일을 착과 시켜도 반점이 나타났음
반점이 생긴 과일을 계속 착과시켜 열매가 자람에 따라 점차 반점의 증상이 선명하게 나타나고 심한 열매는 열과가 되면서 과일이 썩어 상품성이 없어짐
단양군 소재 농약상을 통하여 경기도 안성육묘장에서 생산한 수박묘중 만주 정도에서 증상이 나타나고 있어 묘 공급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
현지조사 결과
경종개요
재배작물 : 수박
재배면적 : 5.9ha(5농가)
정식시기 : 2012. 5월 중순
재배형태 : 노지재배
현장조사 결과
농가에서는 수박묘를 인수한 후 5~7일 정도 묘를 순화시킨 후 정식하고 착과는 3줄을 유인하여 원줄기의 15~20절에서 착과를 시킨 상태였음
수박 연작장해 방지를 위하여 한해는 고추를 재배하고 다음해는 수박을 재배하고 있었음
단양군 △△농약상에서 공급한 수박묘 중에서 피해가 나타난 3농가를 달관 조사결과 과일썩음병 발생율이 높은 편이였음
또한 복중꿀수박 품종을 농가에서 선정하여 동일 육묘장에 의뢰하여 기른 수박재배포장에서는 달관조사 결과 별다른 피해증상이 없었음
종합 검토의견
수박열매에 발생한 갈색점무늬 증상은 진단키트를 이용하여 진단한 결과 수박 과일썩음병(Acidovorax aveanae pv. citrulli )으로 판명되었음
같은 시기에 동일 육묘장에서 공급 받은 강진원 농가는 발병 되지 않았으며, 발병된 3농가 모두 지난해는 수박재배를 하지 않았으므로 토양전염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생각됨
피해 정도가 심한 것에서 약한 것으로 여러 단계로 나뉘어져 있어서 발생초기에방제가 소홀 하였으며 2차 감염에 의하여 피해가 확산된 것으로 추정 됨
노지수박의 과일썩음병이 종자에 의한 전염여부는 국립종자원 종자유통과 (031-467-0111~5)와 협의하여 시판종자의 전염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사료됨.
금후 기술지도 방향
과일썩음병 피해를 입은 포장은 과일 및 줄기 전체를 제거한 후 땅속 깊이 묻어주거나 불에 태워서 포장을 청결하게 관리하고 오이과 작물 연작을 하지 말 것
적심, 적과 등 작업시에는 작업도구를 소독하여 전염이 되지 않도록 유의
수확후 식물체 잔재물을 모두 제거하며 추후 병 발생의 전염원이 되지 않도록 지도
신품종을 재배시에는 지역에서 소면적을 재배한 다음 이상이 없을 때 확대재배
관련 사진
수박 포장 전경
수박과일썩음병 초기 증상
과피에 나타난 피해 중기 증상
과피 분열 증상
과피에 나타난 증상
과실의 과피 피해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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