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농산물은 생산 초기단계부터 「수출용 농약안전사용지침」을 준수하여 수출상대국의‘식품 안전기준(농약잔류허용기준)’에 적합 해야 수출 할 수 있습니다.

농약안전 사용개요

수출농산물의 안전성

수출농산물의 안전성 위반현황 및 영향
  • 단 한번의 위반으로도 수출경쟁력이 저하되어 수출이 감소하며 국가브랜드 이미지 훼손으로 동일작목 수출농가에게 피해가 확산됩니다
주요 수출농산물 농약잔류허용기준 위반현황(’16.12.31.기준)
  • (해외검사) 수출상대국 통관과정 중 위반사례 추이
    • 대만 : (’12년) 5건 → (’13년) 2 → (’14년) 7 → (’15년) 41 → (’16년) ) 18
    • 일본 : (’12년) 3건 → (’13년) 6 → (’14년) 18 → (’15년) 6 → (’16년) 2
  • (국내검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수출농산물 안전성검사 부적합 비율
    • 국가 : 일본(9.6%), 대만(11.1), 미국(14.0), 홍콩(34.1), 인도네시아(0.9), 말레이시아(84.1)
    • 품목 : 배(7.0%), 파프리카(5.3), 사과(7.8), 딸기(26.2), 단감(31.0)
잔류농약 초과검출 위반으로 수출상대국 전수검사명령 시 통관이 지연됨에 따라 수출농산물 품질저하, 안전성 검사 및 수출품 보관비용 추가부담 등으로 인한 피해 발생

(예시) 일본의 수입 통관 중 농산물 안전성관리 흐름도

  • 우리나라는 일본 수출채소류 통관을 지원하기 위해 수출ID 관리제도를 도입·운영 중
    • ID란 : 일본으로 수출하는 채소류 중 일정 수준 이상의 안전관리체계를 갖춘 수출업체와 농가에게 부여하는 고유번호로 일본에서 ‘선 통관·후 샘플검사’ 실시로 통관지연 애로 해결
수출상대국의 전수검사명령이 농산물 수출에 미치는 영향
  • 일본 수출 토마토: ’00년 11월 시행으로 ’01년 수출액은 전년대비 8백만불(35.3%) 감소
  • 대만 수출 사과 : ’11년 2월 시행으로 ’11년 수출액은 전년대비 9백만불(60.3%) 감소

안전성 위반 발생원인

안전성 위반 발생원인 및 해결방안
국가마다 작목별 등록농약과 농약잔류허용기준(MRL)이 다르기 때문..
  • 수출농산물에 사용가능한 농약은 국내 등록농약 중 수출상대국의 잔류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농약으로 제한됨(①,②) ※ 상대국 기준이 국내 기준보다 낮은 경우 안전사용기준 재설정(③)

    국내 등록농약 토마토 농약잔류허용기준(MRL) 비교 (ppm) 한국 농약 성분명 일본 칸투스2 Boscalid (보스칼리드) 5 모스피란 신엑스 애피다이 등 2 Acetamiprid (아세타미프리드) 2 없음 - Cyromazine (사이로마진) 1 에머넌트 2 Tetraconazole (테트라코나졸) 1 파리사드, 카스텔란 등 0.7 Fluquinconazole (플루퀸코나졸) - 국내시장 출하용(사용가능 농약 4종) - 칸투스, 모스피란 신엑스 애피다이 등 일본시장 수출용(사용가능 농약 3종) - 보스칼리드, 아세타미프리드, 테트라코나졸(예시) 일본 수출 토마토 농약잔류허용기준(MRL : Maximum Residue Limits) 비교

국내 등록농약 중 수출상대국의 농약잔류허용기준에 적합한 농약을 선별하고 안전사용기준을 제시하여 수출농업인·업체의 농약사용 편의제공 → 수출국·작목별 농약안전사용지침 설정·보급(’03년~) : 11개국 30작목

홍콩 수출농산물 농약안전사용 가이드

일본 수출농산물 농약안전사용지침

인도네시아 수출농산물 농약안전사용 가이드

중국 수출농산물 농약안전사용 지침

대만 수출농산물 농약안전사용 지침

수출농산물은 「수출국·작목별 농약안전사용지침」을 필히 준수해야 합니다

주요 위반사례

주요 위반사례 및 방지대책

사례1

(위반요인) 수출상대국 농약잔류허용기준(MRL) 미설정 농약 살포

(방지대책)「수출국·작목별 농약안전사용지침」의 허용 농약과 안전사용기준 준수!

잔류농약 검출 사실관계 조사서
  • 미등록 농약 사용 사유

    금번 검출된 성분(Flonicamid)은 10월에 살포한 해충방지 농약성분이 배추내에 일부 잔류하여 11월 02일 대만 현지 통관 검사 시 소량(0.03ppm)이 검출된 것으로 판단됨

    금번 검출된 성분(Flonicamid) 0.03ppm은 국내 기준에는 문제가 되지 않으나 엄격한 대만의 기준 (0.01ppm)에는 부합하지 못함

  • 재발방지대책(안)

    수출 선적전 2-3주내에 해당 배추에 대하여 농가에 농약을 살포하지 않도록 지도

    안전성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수출 작업 시 겹잎을 제거 후에 수출 포장 할 것

위반내역 : 대만 수출 배추
위반내역 : 대만 수출 배추
부적합 통보일 검출 농약성분 검출량 (ppm) MRL(ppm)
대만 한국
’15.12.1. Flonicamid
(플로니카미드)
0.03 미설정 (0.01) 0.7
  • Flonicamid(상표명 : 세티스 등, 진딧물, 배추좀나방 방제약제)는 대만에 농약잔류허용기준이 없음(일률치 0.01ppm 적용)
  • 한국의 농약잔류허용기준은 0.7ppm으로 대만의 70배
  • Flonicamid의 주성분은 시간이 지날수록 급격이 분해되지만 대사산물은 오히려 잔류수치를 상승시킴 (파프리카의 경우 6-7주 까지 잔류수치가 상승하며 12주까지 지속 잔류)

    「수출용 농약안전사용지침」상 비허용 농약으로 선적 전 2-3주 내에 사용하더라도 필히 검출 되므로 절대 살포금지

사례2

(위반요인) 국내출하용 농산물을 수집(구매)하여 수출

(방지대책) 재배 초기 단계에서부터 수출국별 체계적인 안전성 관리 필요

잔류농약 검출 사실관계 조사서
  • 대만 수출 배추의 경우 처음부터 배추를 수출용으로 재배하지 않고 국내 판매용으로 재배된 배추를 가격이 맞을 경우 노지에서 선별, 포장하여 수출하기 때문에 재배 초기부터의 대만 수출용 농약 관리가 쉽지 않습니다
위반내역 : 대만 수출 배추
위반내역 : 대만 수출 배추
부적합 통보일 검출 농약성분 검출량 (ppm) MRL(ppm)
대만 한국
’15.11.17. Etofenprox
(에토펜프록스)
0.02 불검출 0.7
  • Etofenprox(상표명 : 델타포스, 충케이오, 쏠라원, 쾌속탄, 세배로 등, 나방류 방제약제)는 대만에서 검출되어서는 안되는 성분

    「수출용 농약안전사용지침」상 비허용 농약, 절대 살포금지

! TIP동일 병해충의 추가방제 시
  • “작용기작”이 다른 농약을 7일간격으로 번갈아 살포

    동일 작용기작을 연이어 살포시 약제 저항성이 발생하여 불완전한 방제로 병해충 피해 증가

    작용기작은 농약 제품의 포장지에 표시되어 있음
    ※ 살균제(가,나,다 순), 살충제(1,2,3 순), 제초제(A,B,C 순)

사례3

(위반요인) 선별 작업중 수출용과 내수용 농산물의 혼입

(방지대책) 수출용은 내수용과 분리하여 선별하고, 수출전까지 분리하여 저장

잔류농약 검출 사실관계 조사서
  • 검출경위

    2015년 9월 9일 부산항에서 선적한 토마토 200BOX (800Kg) 9월 10일 시모노세키항에서 명령검사 중 플루퀸코나졸 검출 확인

    전체농가 중 수출농가(3농가)는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에서 받은 일본 수출용 토마토 안전사용지침서를 준수하여 재배하고 있으나 9월 8일 선별작업도중 내수판매용 토마토의 혼입으로 농약 검출

    전체농가 농약검사결과 1농가에서 일본수출 채소류 안전지침 상 사용금지 농약인 카스텔란 사용 확인

위반내역 : 일본 수출 토마토
위반내역 : 일본 수출 토마토
부적합 통보일 검출 농약성분 검출량 (ppm) MRL(ppm)
일본 한국
’15.9.18 Fluquinconazole
(플루퀸코나졸)
0.03 미설정 (0.01) 0.7
  • Fluquinconazole(상표명 : 파리사드, 카스텔란 등, 잎곰팡이병 방제약제)는 일본에 농약잔류기준이 없음(일률치 0.01ppm 적용)
  • 한국의 농약잔류허용기준은 0.7ppm으로 일본의 70배

    「수출용 농약안전사용지침」상 비허용 농약, 절대 살포금지

사례4

(위반요인) 수출국 비허용 농약 살포후 상황 미보고

(방지대책) 부적합 사유 발생시 즉시 관계기관에 보고, 수출되지 않도록 조치

최근 對 일본 수출 토마토 안전성 위반사례 분석결과
  • 발생경위

    수출업체 A는 수출농가 B와 토마토 수출계약을 체결하고 『일본 수출용 토마토 농약안전사용 지침서』를 배포후 수출 농가를 대상으로 수시 안전성에 대한 지도 교육을 실시

    수출 농가 B는 이상기온으로 인한 토마토 생육장애 및 바이러스 발생으로 방제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작기를 포기해야하는 상황에 이르게됨

    수출농가는 농약 방제를 실시할 경우 수출자에게 사전 수출을 포기한다는 내용을 수출업체에 통보한 후 방제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급한 나머지 수출업체에 통보하지 않고 국내에는 허용된 농약이나 일본 수출 시 허용되지 않는 ‘파리사드’농약을 사용하여 일본 후생성의 식품위생법 위반통지 발생

위반내역 : 일본 수출 토마토
위반내역 : 일본 수출 토마토
부적합 통보일 검출 농약성분 검출량 (ppm) MRL(ppm)
일본 한국
’15.12.18 Fluquinconazole
(플루퀸코나졸)
0.04 미설정 (0.01) 0.7
  • Fluquinconazole(상표명 : 파리사드, 카스텔란 등, 잎곰팡이병 방제약제)는 일본에 농약잔류기준이 없음(일률치 0.01ppm 적용)
  • 한국의 농약잔류기준은 0.7ppm으로 일본의 70배

    「수출용 농약안전사용지침」상 비허용 농약, 절대 살포금지

! TIP수출 농산물 부적합 상황 발생시 조치사항
  • 부적합 상황

    기상악화, 병해충 다발생 등으로 수출국 비허용 농약 사용

    항공방제, 집중호우 등으로 인근농가의 살포농약 유입

    비수출품의 혼입 등

농촌진흥청 도농업기술원 시/군 농업기술센터 병해충 진단,수출농약사용 애로해결 요청 수출용 농약안전사용기술 교육 컨설팅 재배농가 선별장(APC)안전지킴이 상항보고 수출중단 통보 수출업체 상황보고 수출중단 통보 aT농과원 검역본부  농진청

사례5

(위반요인) 수출국 농약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미등록 농약을 사용한 후 미기록

(방지대책) 농약사용일지 작성 철저, 농약구매·살포는 전담자가 관리

수출업체 소명서
  • 이번 위반 건은 농장주(夫) ㅇㅇㅇ씨의 아들이 귀농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지인 ㅇㅇㅇㅇ씨가 농약은 협약된 ㅁㅁ농협에서 농약을 꼭 구매하여 살포하라는 말을 했는데 아들이 귀담아 듣지 않고 지정농약거래소가 아닌 XX원예 농협에서 머큐리가 수출농산물 안전관리지침에 미등록된 농약이라는 것도 모른 채 구입한 후 기록보고를 하지 않고 살포하여 일어났습니다.
위반내역 : 일본 수출 파프리카(국내 안전성검사)
위반내역 : 일본 수출 파프리카(국내 안전성검사)
부적합 통보일 검출 농약성분 검출량 (ppm) MRL(ppm)
일본 한국
’16.5.24 Fluopyram
(플루오피람)
0.03 미설정 (0.01) 3
  • Fluopyram (상표명 : 머큐리 등, 잿빛곰팡이병 방제약제)는 일본에 농약잔류허용기준이 없음(일률치 0.01ppm 적용)
  • 한국의 농약잔류허용기준은 3ppm으로 일본의 300배

    「수출용 농약안전사용지침」상 비허용 농약, 절대 살포금지

사례6

(위반요인) 친환경 수출농산물의 안전성검사 미실시

(방지대책) 수출 10일전·수출중 수시로 안전성검사 실시 후 수출

잔류농약 검출 사실관계 조사서
  • 당사는 까다로운 대만의 안전성 조건을 맞추고자 배추, 단호박, 파프리카 등을 수출할 때 잔류농약검사를 진행하고 수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aT 잔류농약검사 지원사업 진행 중) 본 멜론 선적건의 잔류농약검사를 진행하지 않은 이유는 재배농가가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가였기 때문입니다. 약 10년간 대만으로 멜론수출을 하였고, 작년까지 아무런 문제가 된 적도 없었고, 친환경인증까지 받은 멜론산지의 멜론이었기에 수출을 진행하였습니다.
위반내역 : 대만 수출 멜론
위반내역 : 대만 수출 멜론
부적합 통보일 검출 농약성분 검출량 (ppm) MRL(ppm)
대만 한국
’16.8.16. Spirodiclofen
(스피로디클로펜)
0.05 미설정 (0.01) 2
  • Spirodiclofen(상표명 : 시나위 등, 응애류 방제약제)은 대만에 농약 잔류허용기준이 없음(일률치 0.01ppm 적용)
  • 한국의 농약잔류허용기준은 2ppm으로 대만의 200배

    「수출용 농약안전사용지침」상 비허용 농약, 절대 살포금지

! TIP(국내) 수출농산물 안전성 검사기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또는 동기관 지정 민간 안전성 검사기관 등

    검사항목 : 잔류농약 등 수출국 요구 유해물질(농약사용기록을 확인하여 검사항목을 선택하며, 이에 따라 검사비는 변동됨)

    ※ 잔류농약 검사비 지원 : aT 관할지역본부 등

! TIP(국내·외) 수출농산물 안전성 위반시 제재조치
  • 일본 수출채소류 ID 추가등록 제한 및 삭제 전수검사명령 중 통관애로 증가
  • 수출농산물 물류비 지원 중단 경제적 비용 부담 증가

※ 출처 : 잔류농약 검출 사실관계 조사서, 최근 對 일본 수출 토마토 안전성 위반사례 분석결과, 수출업체 소명서(aT제공)

농식품 수출정보

농사로수출국·작목별 농약안전사용지침,
재배기술 등
홈페이지 바로가기

농약안전정보시스템농약 안전성검사 신청 및
안전성 검사기관 안내 등
홈페이지 바로가기

농림축산검역본부수출국·품목별 수출 가능 여부 및
검역요건 등
홈페이지 바로가기

농식품수출정보수출국·품목별 수출통계,
시장 및 지원사업정보 등
홈페이지 바로가기

분야별 기술지원 요청

분야별 기술지원 요청은 「농식품수출기술지원본부」로 문의하세요

농식품수출기술지원본부 연락처
구분 수출전략기획 수출품목육성 수출현장지원
업 무 농식품수출기술지원본부 운영 수출품목 발굴 및 육성 수출현장 컨설팅·교육
수출농산물 안전성관리 해외 신시장 개척 수출경영체 협의회 운영
연락처 ☎ 063-238-0671~4 ☎ 063-238-0680~2 ☎ 063-238-0683~5

수출현장 애로 신청 및 상담 ☎ 063-238-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