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농산물은 생산 초기단계부터 「수출용 농약안전사용지침」을 준수하여 수출상대국의‘식품 안전기준(농약잔류허용기준)’에 적합 해야 수출 할 수 있습니다.
(예시) 일본의 수입 통관 중 농산물 안전성관리 흐름도
(예시) 일본 수출 토마토 농약잔류허용기준(MRL : Maximum Residue Limits) 비교
사례1
(위반요인) 수출상대국 농약잔류허용기준(MRL) 미설정 농약 살포
(방지대책)「수출국·작목별 농약안전사용지침」의 허용 농약과 안전사용기준 준수!
금번 검출된 성분(Flonicamid)은 10월에 살포한 해충방지 농약성분이 배추내에 일부 잔류하여 11월 02일 대만 현지 통관 검사 시 소량(0.03ppm)이 검출된 것으로 판단됨
금번 검출된 성분(Flonicamid) 0.03ppm은 국내 기준에는 문제가 되지 않으나 엄격한 대만의 기준 (0.01ppm)에는 부합하지 못함
수출 선적전 2-3주내에 해당 배추에 대하여 농가에 농약을 살포하지 않도록 지도
안전성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수출 작업 시 겹잎을 제거 후에 수출 포장 할 것
부적합 통보일 | 검출 농약성분 | 검출량 (ppm) | MRL(pp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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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 한국 | |||
’15.12.1. | Flonicamid (플로니카미드) |
0.03 | 미설정 (0.01) | 0.7 |
「수출용 농약안전사용지침」상 비허용 농약으로 선적 전 2-3주 내에 사용하더라도 필히 검출 되므로 절대 살포금지
사례2
(위반요인) 국내출하용 농산물을 수집(구매)하여 수출
(방지대책) 재배 초기 단계에서부터 수출국별 체계적인 안전성 관리 필요
부적합 통보일 | 검출 농약성분 | 검출량 (ppm) | MRL(pp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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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 한국 | |||
’15.11.17. | Etofenprox (에토펜프록스) |
0.02 | 불검출 | 0.7 |
「수출용 농약안전사용지침」상 비허용 농약, 절대 살포금지
동일 작용기작을 연이어 살포시 약제 저항성이 발생하여 불완전한 방제로 병해충 피해 증가
작용기작은 농약 제품의 포장지에 표시되어 있음
※ 살균제(가,나,다 순), 살충제(1,2,3 순), 제초제(A,B,C 순)
사례3
(위반요인) 선별 작업중 수출용과 내수용 농산물의 혼입
(방지대책) 수출용은 내수용과 분리하여 선별하고, 수출전까지 분리하여 저장
2015년 9월 9일 부산항에서 선적한 토마토 200BOX (800Kg) 9월 10일 시모노세키항에서 명령검사 중 플루퀸코나졸 검출 확인
전체농가 중 수출농가(3농가)는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에서 받은 일본 수출용 토마토 안전사용지침서를 준수하여 재배하고 있으나 9월 8일 선별작업도중 내수판매용 토마토의 혼입으로 농약 검출
전체농가 농약검사결과 1농가에서 일본수출 채소류 안전지침 상 사용금지 농약인 카스텔란 사용 확인
부적합 통보일 | 검출 농약성분 | 검출량 (ppm) | MRL(pp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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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 한국 | |||
’15.9.18 | Fluquinconazole (플루퀸코나졸) |
0.03 | 미설정 (0.01) | 0.7 |
「수출용 농약안전사용지침」상 비허용 농약, 절대 살포금지
사례4
(위반요인) 수출국 비허용 농약 살포후 상황 미보고
(방지대책) 부적합 사유 발생시 즉시 관계기관에 보고, 수출되지 않도록 조치
수출업체 A는 수출농가 B와 토마토 수출계약을 체결하고 『일본 수출용 토마토 농약안전사용 지침서』를 배포후 수출 농가를 대상으로 수시 안전성에 대한 지도 교육을 실시
수출 농가 B는 이상기온으로 인한 토마토 생육장애 및 바이러스 발생으로 방제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작기를 포기해야하는 상황에 이르게됨
수출농가는 농약 방제를 실시할 경우 수출자에게 사전 수출을 포기한다는 내용을 수출업체에 통보한 후 방제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급한 나머지 수출업체에 통보하지 않고 국내에는 허용된 농약이나 일본 수출 시 허용되지 않는 ‘파리사드’농약을 사용하여 일본 후생성의 식품위생법 위반통지 발생
부적합 통보일 | 검출 농약성분 | 검출량 (ppm) | MRL(pp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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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 한국 | |||
’15.12.18 | Fluquinconazole (플루퀸코나졸) |
0.04 | 미설정 (0.01) | 0.7 |
「수출용 농약안전사용지침」상 비허용 농약, 절대 살포금지
기상악화, 병해충 다발생 등으로 수출국 비허용 농약 사용
항공방제, 집중호우 등으로 인근농가의 살포농약 유입
비수출품의 혼입 등
사례5
(위반요인) 수출국 농약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미등록 농약을 사용한 후 미기록
(방지대책) 농약사용일지 작성 철저, 농약구매·살포는 전담자가 관리
부적합 통보일 | 검출 농약성분 | 검출량 (ppm) | MRL(pp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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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 한국 | |||
’16.5.24 | Fluopyram (플루오피람) |
0.03 | 미설정 (0.01) | 3 |
「수출용 농약안전사용지침」상 비허용 농약, 절대 살포금지
사례6
(위반요인) 친환경 수출농산물의 안전성검사 미실시
(방지대책) 수출 10일전·수출중 수시로 안전성검사 실시 후 수출
부적합 통보일 | 검출 농약성분 | 검출량 (ppm) | MRL(pp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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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 한국 | |||
’16.8.16. | Spirodiclofen (스피로디클로펜) |
0.05 | 미설정 (0.01) | 2 |
「수출용 농약안전사용지침」상 비허용 농약, 절대 살포금지
검사항목 : 잔류농약 등 수출국 요구 유해물질(농약사용기록을 확인하여 검사항목을 선택하며, 이에 따라 검사비는 변동됨)
※ 잔류농약 검사비 지원 : aT 관할지역본부 등
※ 출처 : 잔류농약 검출 사실관계 조사서, 최근 對 일본 수출 토마토 안전성 위반사례 분석결과, 수출업체 소명서(aT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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