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단계

지역적응시험(2 ~ 3년) (육성기관) : 신품종의 지역적응성 및 특성확인 3지역 3년 3회 또는 3작기

직무육성품종선정 심의위원회(2회/년)(농촌진흥청) : 신품종 출원요견 심의 신품종선정 및 품종명칭부여

출원단계

직무육성품종신고 및 승계(1개월)(육성기관→농촌진흥청장) : 신고서 및 품종특성, 설명서 작성 소속기관 육성자의 업무

품종보호출원(1개월) (농촌진흥청장→국립종자원) : 품종출원서 전자입력(www.seednet.go.kr)출원서 서류검토

등록 · 처분 단계

품종보호출원공개(1개월)(국립종자원) : 품종보호공보 게재 임시보호권 설정

품종 등록[재배심사(2 ~ 3년)(농촌진흥청장→국립종자원)], 처분보급[종자위원회 및 심의(농진청→농식품부)] : 재배심사 및 포장검정(2회) 품종예적가격 산정

출원공고(국립종자원), 품종처분공고(농촌진흥청) : 품종공보게재, 열람 농진청 홈페이지 입찰공고

품종보호사정(국립종자원), 통상/전용실시(종자업자→농진청) : 보호사정, 공보게재 수의계약 실시

품종등록(국립종자원), 증식 후 보급(종자업자→농가) : 입찰업체 신품종 증식보급 등록증 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