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허용기준 강화제도(PLS)는 무엇인가요?

농약 허용기준 강화제도(Positive List System)는 등록되지 않은 농약은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농약살포 매뉴얼

이것만은 알아두세요!

농약 바르게 알리고, 바르게 사용하면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습니다.

농약판매상의 올바른 농약판매를 위한 5가지 실천사항
농약판매상의 올바른 농약판매를 위한 5가지 실천사항

정확한 처방과 판매, 안전사용교육 실시, 과대광고 금지, 등록업소에서만 판매, 판매가격 표시

정확한 처방과 판매 구매자에게 사용 작물과 방제 병해충, 사용방법 등 농약안전사용기준을 확인하여 정확하게 처방하고 판매해야 합니다.
안전사용교육 실시 올바른 농약사용이 이루어질 수있도록 구매자에게 농약안전사용교육을 실시한 후 판매합니다.
과대광고 금지 농약 사용방법 등에 관하여 등록사항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추천, 판매하면 안됩니다.
등록업소에서만 판매 농약은 등록된 점포에서만 판매하고, 이동판매 및 마을 이장 등을 통해 판매하면 안됩니다.
판매가격 표시 판매가격은 소비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부착해야 합니다.
미등록(밀수)농약 판매 적발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위법행위신고 포상금 최고 2백만원 부정·불량 농자재 신고센터 ☎ 063-238-8005
농업인의 농약사용 실천사항

농약을 사용할 때는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여 사용목적과 시기에 맞게, 사용횟수를 지켜서 쓰세요.

해당 작물과 병해충에 사용하는 농약이 맞는지 적어도 두 번 확인하세요.

농약 구매 시농약 판매업자에게 확인
농약 사용 시농약 포장지 라벨 확인 등록 농약은 https://psis.rda.go.kr 에서 검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