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과학기술 정책자료 상세표
반영년도 2021
제목 딸기 중 chlorfenapyr의 대만 수입국 잔류허용기준 (IT) 설정 요청
작목구분 화학농약
기술유형 유해물질
분야 농산물안전성
소속 한국화학연구원 부설 안전성평가연구소 경남환경독성본부 환경규제대응센터
조회수 686
  • •국내에서 재배되어 수출되는 딸기의 주요수출국으로는 대만이다. 하지만 수출대상국과 국내에서 딸기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이 상이하여 딸기 수출 시, 각국에 설정된 잔류허용기준에 따라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 •시험에 적용할 농약은 수출대상국과 국내의 잔류허용기준이 상이하고 딸기재배시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농약성분 중에서 chlorfenapyr을 선정하였다.
  • •딸기에 대한 잔류농약시험을 GLP로 수행하였으며 국내의 안정사용기준에 따라 농약을 살포하고 시료를 채취하였다. 3개의 시험포장지를 선정하여 수행하였고, 각각의 시험포장지는 50 km이상의 거리를 가지는 곳으로 하였다.
  • •딸기의 수출대상국인 대만에서는 chlorfenapyr의 농약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PLS (0.01 mg/kg)를 도입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국내의 농약사용안전기준에 준한 농약살포 시에는 PLS보다 높은 농도가 검출되기 때문에 수출대상국에서 해당농약성분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어야 하겠다. 따라서 GLP로 시험한 해당 시험결과가 수출대상국에 대한 chlorfenapyr의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이 시험결과가 활용되기를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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