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재배되어 수출되는 딸기의 주요수출국으로는 대만이다. 하지만 수출대상국과 국내에서 딸기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이 상이하여 딸기 수출 시, 각국에 설정된 잔류허용기준에 따라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시험에 적용할 농약은 수출대상국과 국내의 잔류허용기준이 상이하고 딸기재배시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농약성분 중에서 chlorfenapyr을 선정하였다.
•딸기에 대한 잔류농약시험을 GLP로 수행하였으며 국내의 안정사용기준에 따라 농약을 살포하고 시료를 채취하였다. 3개의 시험포장지를 선정하여 수행하였고, 각각의 시험포장지는 50 km이상의 거리를 가지는 곳으로 하였다.
•딸기의 수출대상국인 대만에서는 chlorfenapyr의 농약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PLS (0.01 mg/kg)를 도입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국내의 농약사용안전기준에 준한 농약살포 시에는 PLS보다 높은 농도가 검출되기 때문에 수출대상국에서 해당농약성분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어야 하겠다. 따라서 GLP로 시험한 해당 시험결과가 수출대상국에 대한 chlorfenapyr의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이 시험결과가 활용되기를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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