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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과학기술 정책자료 상세표
반영년도
2021
제목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조사”의 농촌진흥청장 위임 근거 마련을 위한 「농어업인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 제안
작목구분
정주 서비스 및 삶의 질
기술유형
일반사항
분야
농촌자원개발
소속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농업환경부 농촌환경자원과
조회수
577
<제안 내용>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8조(농어업인등에 대한 복지실태 등 조사) 개정
- 제8조제5항 신설 :조사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시행주체, 조사계획, 조사방법 등)을 하위법령(대통령령)에 위임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제8조(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 등 조사)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주요 결과>
○ 농어업인 등 복지실태조사의 법적 성격은 행정조사
- 법률유보 원칙에 따라 행정조사는 권한의 법률상 명시 필요
○ 권한의 위임 필요
- 현행 농어업인삶의질법 제8조제1항은 실태조사 주체를 ‘정부’로 명시하여 권한의 위임 근거 규정 마련 필요
○ 농어업인삶의질법 및 시행령 개정안의 도출
- 농어업인삶의질법 제8조제5항을 신설하여 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위임하기 위한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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