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혼파초지에 대한 가축분 퇴비 종류별 시용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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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
반영년도 | 1998 | ||
기술분야 | 작목구분 | ||
기술유형 | 분야 | 벼·맥류 | |
현장활용유형 | 기타 | ||
소속 | 축산연구소 | ||
조회수 | 326 | ||
기성초지에 대한 가축분퇴비는 해빙직후에 표층시비 형태로
시용, 톱밥분퇴비는 부피비율로 가축분 50, 톱밥 50% 의 비 율로 혼합, 조제하고, 분퇴비 및 톱밥분퇴비 공히 최소한 60 일 이상 발효시켜 사용, 시용량은 질소성분 기준, 수분함량은 분퇴비 75%, 톱밥분퇴비 55%기준, 초지의 이용은 일반초지에 준하여 년간 4∼5회 예취 이용, 가축분퇴비 시용으로 화학비 료 50% 대체효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