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활용기술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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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혼파초지에 대한 가축분 퇴비 종류별 시용방법
제안자
반영년도 1998
기술분야 작목구분
기술유형 분야 벼·맥류
현장활용유형 기타
소속 축산연구소
조회수 326
기성초지에 대한 가축분퇴비는 해빙직후에 표층시비 형태로

시용, 톱밥분퇴비는 부피비율로 가축분 50, 톱밥 50% 의 비

율로 혼합, 조제하고, 분퇴비 및 톱밥분퇴비 공히 최소한 60

일 이상 발효시켜 사용, 시용량은 질소성분 기준, 수분함량은

분퇴비 75%, 톱밥분퇴비 55%기준, 초지의 이용은 일반초지에

준하여 년간 4∼5회 예취 이용, 가축분퇴비 시용으로 화학비

료 50% 대체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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