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근거: 농약관리법령 및 고시
  • - 농약관리법 제2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4
  • - 농촌진흥청 고시 ‘제조업자·원제업자·수입업자에 대한 부정불량 농약 신고자 포상금 지급기준’ 제3조
    • * 농약 판매업자 및 무등록 판매자의 부정불량 농약 판매행위 등에 대한 신고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부정불량 농약 신고자 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신고방법: 문서 또는 모사전송(FAX)
  • - 제출서류: 신고서 및 입증자료(사진, 영수증, 동영상 등)
  • - 신 고 처: 농촌진흥청(농자재산업과) / ☎ 063-238-0829 / FAX 063-238-1773
    • * 신고서식: 농촌진흥청 고시 ‘제조업자·원제업자·수입업자에 대한 부정불량 농약 신고자 포상금 지급기준’ 별지 제1호
지급절차
  • - 신고내용을 확인하여 위반행위가 사실로 판명되어 농촌진흥청장이 농약 제조업자·원제업자·수입업자를 행정처분(경고, 영업정지 등)한 경우 농촌진흥청장은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
지급한도 : 동일 신고자에게 연간 200만원 이하 지급 가능
지급기준
<부정ㆍ불량 농약 포상금 지급기준>
부정ㆍ불량 농약 포상금 지급기준 목록 - 위반사항, 관련규정, 지급금액으로 구성
위 반 사 항 관련규정 지급금액
1. 법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표사사항을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농약등 또는 원제를 보관․진열 또는 판매한 행위 법 제21조제1항제1호 100만원
2.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자체검사증명서가 첨부되지 아니한 농약등을 보관․진열 또는 판매한 행위 법 제21조제1항제6호 1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