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유농장을 개설·운영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르면 “치유농업시설”이란 치유농업과 관련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치유효과와 안전을 고려하여 적합하게 조성한 시설(장비를 포함한다)을 말합니다. 치유농장은 치유농업시설에 해당될 수 있으며, 농어촌정비법, 농지법 등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농사로(www.nongsaro.go.kr) > 생활농업 > 치유농업에서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치유농장 운영 시 참고 프로그램은 있나요?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했으며, 이는 농사로(www.nongsaro.go.kr) > 생활농업 > 치유농업으로 접속하셔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제는 언제 시행되나요?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제는 2025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제란 무엇인가요?
기존 서비스를 제공하는 치유농업시설 중 우수한 시설을 선별하여 국가에서 우수 치유농업시설로 인증해 주는 제도로 인증기준은 ① 경영, ② 인적자원, ③ 프로그램, ④ 시설·환경 의 4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제는 왜 필요한가요?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제 시행으로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고 국민의 안전과 신뢰 구축으로 사회복지사업과 연계 기반을 마련하고자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