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유농업사는 무슨 일을 하나요?
치유농업사는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설계하여 사람들에게 적용하고 치유농업 프로그램의 효과를 평가하는 등의 업무를 합니다.
치유농업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치유농업사가 되기 위해서는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후 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2급 치유농업사의 경우) 양성과정을 142시간 이수한 후,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교육이수 외의 별도의 자격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1급 치유농업사의 경우) 양성과정을 124시간 이수한 후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1급 치유농업사가 되기 위해서는 2급 치유농업사·국가기술자격·관련학과 학위 등을 취득한 후 관련업무에 일정기간 종사해야 하며 세부사항은 개정중에 있습니다.
* 2026년부터 1급 치유농업사 자격시험 시행 예정

치유농업사 시험은 언제 시행되나요?
2024년의 경우 2급 치유농업사 시험이 (1차) 9월 7일, (2차) 11월 2일에 시행되며, 1급 치유농업사 시험은 2026년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1급 치유농업사 자격요건 중 프리랜서로 일을 한 경우는 어떻게 경력증명을 해야 하나요?
일을 한 기관에서 경력증명서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추후 개정될 치유농업사 관련 고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급 치유농업사 자격요건 중 원예치료사도 치유농업관련업무에 들어가나요? 또, 치유농업 관련업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인가요?
원예치료 업무를 한 경력은 치유농업 관련 업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원예치료사 자격 자체로는 치유농업 관련 업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치유농업 관련 업무는 식물, 동물, 곤충, 경관 등 다양한 농업·농촌자원을 활용하여 치유농업 서비스 제공 및 관리하는 등의 업무를 말합니다.
치유농업사가 되려면 학력 제한이 있나요?
학력 제한은 없습니다.
단, 1급 치유농업사의 경우 응시자격에서 요구하는 학력수준이 다르게 표기되어 있으니 세부내용은 시행령 [별표 1]기준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치유농업사 자격을 취득하면 취업할 수 있는 곳이 있나요?
현재 법령상 치유농업사를 의무로 고용해야 하는 곳은 농촌진흥청이나 지방농촌진흥기관(도농업기술원,시군농업기술센터) 중 치유농업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치유농업 관련 교육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입니다. 향후 업무 협력을 통해 치유농업사의 일자리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치유농장을 운영하려면 반드시 치유농업사가 배치되어야 하나요?
치유농업사의 배치가 의무는 아닙니다. 단, 직접 치유농업사 자격을 취득하거나, 치유농업사를 고용할 경우 더 질 높은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