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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노는 땅을 활용한경관보전작물 재배기술 및 직접지불제

지역 : 전국 작목 : 기타 분야 : 농업기술
농촌진흥청2016-10-14
조회2,776댓글0추천3




1경관보전작물 재배기술

헤어리베치, 보리, 호밀, 유채 등 10월 중순까지는 파종해야

  • 농경지의 휴경기간에 경관겸용 녹비작물을 재배한다면 겨울동안 자라난 작물은 이듬해 봄에 농경지를 덮어 푸른농촌을 만들어 준다.
  • 겨울에 파종 가능한 경관겸용 녹비작물로는 월동력이 우수한 헤어리베치, 보리, 호밀, 수레국화, 크림손클로버, 양귀비, 자운영, 유채 등 8작목이고 이들 중 자운영, 유채는 월동력이 약하여 대전이남지역에 재배를 권장하고 있으며 다른 작물들은 전국에서 재배가 가능하다.
  • 파종시기는 9월 하순경에 파종하는 것이 좋지만 여름작물과 경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늦어도 보리 파종시기에는 파종을 해야 한다. 따라서 중부지역은 10월 10일경, 남부지방은 10월 말까지는 파종하는 것이 좋다.
  • 파종량은 종자크기가 작은 자운영, 수레국화, 양귀비는 2~3㎏/10a, 헤어리베치, 크림손클로버는 3~5㎏/10a를 시용하고 보리, 호밀은 9~14㎏/10a를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논에 파종한다면 이 양을 기준으로 약 20~50%까지 파종량을 늘려 주는 것이 경관도 아름답고 녹비생체량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
  • 이 작물들은 논토양, 밭토양, 화단, 길가, 하천 고수부지 등 대부분의 지역에서 재배가 가능하지만 습해에 약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논토양에 재배할 때는 배수로를 만들어 주는 것이 좋다.


녹비작물은 경관조성과 양분공급 동시에

  • 가을에 파종된 작물들은 겨울동안 월동을 하고 이듬해 봄 재생하기 시작하여 4월이면 농경지를 초록바다로 만들어 주고, 5월이면 개화가 시작되어 아름다운 경관을 창출한다.
  • 각각의 작물들은 서로 다른 꽃색을 가지고 있으며 수레국화 같이 품종에 따라 다른 꽃색을 보이는 작물들도 있다. 작물별 대표적인 꽃색은 헤어리베치는 자주색, 양귀비·크림손클로버는 진한 붉은색, 보리·호밀·밀은 초록색, 수레국화는 파란색, 유채는 노란색, 그리고 자운영은 분홍색을 띠어 다양한 색상을 연출한다.
  • 경관작물 이용시기는 개화 후에 로타리 경운작업으로 토양에 환원하여 토양에 투입된 경관작물은 토양미생물의 작용을 받아 분해되어 다음 작물에 양분을 공급한다.
  • 작물의 건물수량에 따라 토양개량효과, 양분공급정도가 달라지는데 호밀이 수량이 많고 자운영, 꽃양귀비, 크림손클로버 등은 상대적으로 수량이 적은 편이다. 작물별 10a당 건조수량은 호밀 400~1000㎏, 유채 400~700㎏, 헤어리베치·보리 300~500㎏, 수레국화 200~650㎏, 크림손클로버 200~400㎏, 자운영 200~300㎏, 양귀비 100~200㎏ 생산된다.
  • 겨울철 휴경지에 경관겸용 녹비작물을 파종하면 겨울철에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잡초발생, 토양유실, 휴경지 방치 등으로 부터 농경지를 보호하며, 이듬해 봄에는 아름다운 경관과 함께 후작물에 양분, 유기물 공급, 병해충 억제 등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
  • 지역축제장을 장식한 경관작물은 먹거리, 즐길거리, 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마을 주민들에게 화합의 장소와 부수적인 농가소득을 얻을 수 있고 도시민들에게는 마음의 힐링시간과 쉼터를 제공 받을 수 있다.


경관겸용 녹비작물 재배 특성 및 건물수량

구 분 재배특성 개화특성 건물수량
(㎏/10a)
재배지역 파종시기 파종량(㎏/10a) 월동정도 개화시기 꽃색
헤어리베치 전국 9~10월 3~5 강 5~6월 자주색 300~500
크림손클로버 중부지역 9~10월 2~3 중강 5~6월 붉은색 200~400
자운영 대전이남 9~10월 2~3 약 4~5월 분홍색 200~300
호밀 전국 9~10월 10~20 강 4~6월 연녹색 400~1,000
보리 중부지역 9~10월 10~14 강약 4~6월 연녹색 300~500
수레국화 중부지역 9~10월 3~5 중강 5~8월 파란색 200~650
꽃양귀비 중부지역 9~10월 2~3 중 5~6월 붉은색 100~200
유채 대전이남 9~10월 2.5~3.5 약 4~6월 노란색 400~700

헤어리베치헤어리베치

 

양귀비양귀비

 

자운영자운영

 

크림손클로버크림손클로버

 

수레국화수레국화

 

유   채유 채



우수사례

전북 고창 청보리밭 축제

  • 시기 : 4. 16 ~ 5. 8 (23일간) - 2016년 제13회째
  • 장소 : 전북 고창군 공음면 학원관광농원 일대
  • 축제장 면적 : 1,000,000㎡
  • 축제기간 참여 관광객 수 : 약 450,000명
    • 축제기간 1일 최대 관광객 수 : 50,000명 (5. 5일 어린이날)
  • 축제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추정) : 220억원
  • 성공요인
    • 청보리와 노란 유채꽃의 초록물결 속에 어우려짐 연출
    • 보리밭 사이사이 이야기가 있는 테마 길 조성
    • 유리온실을 리모델링한 농경 유물전시관에 농경유물 전시
    • 보릿골 체험마당 운영 (보리빵, 보리새싹쿠키, 보리피리 등)
    • 관람객에게 전통 한복 대여 프로그램 등



2경관보전직접지불제

목적

  • 지역별 특색 있는 작물재배와 마을경관보전 활동을 통해 농촌의 경관을 아름답게 가꾸고 보전하여 이를 통해 지역축제, 농촌관광, 도농교류 등과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한다.

대상작물(예시)

  • 경관을 형성·유지·개선하기 위한 작물을 선택한다.
구 분 경관작물 준 경관작물
품 목 갓,구절초,국화류,꽃양배추,꿀풀(하고초),
달맞이꽃,라벤더,메밀,유채,자운영,
코스모스,해바라기,헤어리베치,감국,
안개초,끈끈이대마무,백일홍,설악초 등
밀,보리(겉보리,쌀보리,맥주보리,
청보리 등),연꽃,이탈리안라이그라스,
호밀 등

※ 위 예시작물 이외의 작물(초화류)도 사업목적에 맞는 경우 승인 후 재배 가능

지원 대상자

  •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로서 경관보전보조금 지급 대상농지에서 경관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등이 할 수 있다.

지급 대상농지

  •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농지로써 다음요건에 부합하는 농지
    • 지역축제, 체험, 관광 등 도농교류 프로그램과 연계 가능한 농지
    • 경관작물 재배면적이 마을단위(지구) 및 필지별로 집단화된 농지
      • - 집단화 최소면적 기준 : 경관작물 2㏊이상, 준 경관작물 10㏊ 이상
      • - 인구 50만이상 대도시 : 경관작물 12㏊이상, 준경관작물 15㏊이상



    • ◇ 경관작물 집단화 판단기준 ◇
       집단화는 원칙적으로 필지까지 연접해서 경관작물을 식재한 필지의 농지 면적을 말함
        ▶ 식재면적이 50%이상 집단화 된 지역에서 30m 미만 또는 1필지 이내로 격리되어 있는 농지
         ▶ 식재면적이 50%이상 집단화 된 지역에서 농로, 수로, 제방, 도로, 건물 등의 지형지물에 의해 떨어진 거리가 
           100m 미만의 거리로 격리되어 있는 농지

      ※ 동일지구에 경관/준 경관작물은 간작으로 심을 경우, 경관작물 재배면적이 2㏊ 이상이거나, 전체면적이 
          10㏊이상이어야 함

  • 제외농지
    • 녹비작물 종자 및 조사료용 종자 구입비를 지원 받은 농지
    • 농지전용허가·협의를 거친 농지
    • 농지 전용 신고를 거친농지
    • 도시계획 구역의 주거·상업·공업지역안의 농지
    •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또는 농공단지의 농지
    • 택지개발예정지구
    • 밭농업 보조금(고정직불은 중복 가능) 지급 농지 등

대상자 준수사항

  • 작물재배 관리
    • 경관작물 식재 (경관작물 파종, 식재)
    • 성실한 재배관리 (동계작물은 5월 15일까지, 하계작물은 10월 15일까지 관리)
  • 마을경관보전 활동
  • 『마을경관보전 협약 관리 대장』관리





지급범위 및 단가

  • 직불금 : 경관작물 170만원/㏊, 준경관작물 100만원/㏊
    ※ 경관작물과 준 경관작물을 혼파하는 경우는 준 경관작물로 간주
  • 경관보전 활동비 (마을경관보전 추진위원회) : 15만원/㏊

사업신청 및 이행사항 점검

  • 신청기한 : 1. 1 ~3. 31 읍면동사무소
  • 점검기간 : 동계(5. 31일까), 하계(10. 15일까지) 농관원

사업추진 절차

사업명 담당기관 시기
사업신청 농업인 → 읍면동 1. 1~3. 31
이행점검 요청 자자체 → 농관원 이행점검 15일까지
작물재배관리 이행 점검 농산물품질관리원 동계 : ~5. 15 하계 : ~10. 15
경관보전활동 이행 점검 지자체 경관보전활동 종료 후
점검결과 통보 지자체 → 신청인 이행점검종료 5일 이내
이의신청 접수처리 지자체 → 농관원 점검결과 통보 10일 이내
보조금 지급 지방자치단체 12월

관련키워드 경관보전작물 직접지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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