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능력검정 목적과 내력
돼지의 능력검정은 검정하는 장소에 따라 검정소 검정과 농장검정으로 구분 할 수 있으며 내용에 따라 산자능력검정, 산육능력 검정(당대검정), 후대검정으로 나눌 수 있다. 본 내용에서는 종모돈의 능력검정에서 산육능력 검정을 위주로 검정소검정과 농장 검정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우리 나라의 돼지 산육능력 검정은 체중 30㎏부터 체중 90㎏에 도달 할 때까지의 일당증체량, 사료요구율, 등지방 두께를 측정하여 선발지수(Index)에 의하여 우수한 종돈을 선발한다.
수퇘지들은 검정 종료후에 다리, 지제의 강건성 및 걷는 동작과 외모의 심사를 받으며 판매전에 승가욕 등의 성욕테스트를 받는다.
산육능력 검정은 국가에서 공인된 검정소에서 실시하는 검정소 검정(대한양돈협회 제 1검정소, 제 2검정소)과 종돈농장에서 자가로 실시하는 농장검정이 있다. 농장검정은 검정개시전부터 종료시까지 대한양돈협회나 한국종축개량협회의 공인하에 실시되며 공인 중앙 종돈능력 검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검정성적을 인정하도록 되어있다.
우리나라의 돼지 능력검정은 1970년까지는 한국종축개량협회에서 산자검정을 실시하여 오다가 1983년에 대한양돈협회가 공인중앙종돈능력검정소인 제 1검정소(경기도 이천군)를 설치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그후에 제 2검정소(경남 하동군)를 설치하였다. 돼지의 능력검정은 축산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돼지검정요령에 준하여 실시한다.
2. 산육능력 검정 방법
가. 검정소 검정
(1) 검정돈의 조건
(2) 검정돈의 입식
검정돈은 생시체중이 25±3㎏인 육성자돈 수퇘지(또는 암퇘지)를 복당 2두씩 입식한다.
(3) 입식돈의 관리
입식 초기에는 제한급여하고 점진적으로 무제한 급여하여 본검정 실시전에 검정사료로 순치하고, 내외부 기생충을 구제하여예비돈사에서 생시 체중 30㎏까지 사육한다.
(4) 검정개시
검정돈 2두의 평균체중이 30㎏에 도달한 것을 검정돈사(돈사크기 300× 150cm)에서 2두를 수용하여 검정 종료시까지 같은 돈방에서 사육한다.
(5) 검정돈의 사양관리
규정된 검정돈 사료를 자동급이기를 이용하여 무제한 급여하고, 물은 수시로 자유롭게 먹을 수 있게 한다. 강제환기를 실시하여 실내공기를 신선하게 하고 돈사내의 온도는 15~20℃가 되도록 유지하여 사육한다.
검정돈 사료의 배합율과 영양성분은 표 1과 같다.
표 1. 돼지 능력 검정사료의 배합율과 영양성분
사료명 |
배합율(%) |
비고(%) |
영양성분(%) |
---|---|---|---|
옥수수 |
70.93 |
CP 8.2L |
조단백질 15.5 |
대두박 |
16.10 |
CP 44.0 |
조지방 3.0 |
어분 |
3.0 |
CP 60.0 |
조섬유 4.0 |
밀기울 |
3.0 |
CP 15.0 |
대사 에너지 |
당밀 |
1.5 |
|
3,200Kcal |
우지 |
2.63 |
|
칼슘 0.7 |
인산칼슘 |
0.85 |
P 18.0 |
인 0.55 |
식염 |
0.3 |
|
|
미량 광물질첨가제 |
0.2 |
|
|
비타민 첨가제 |
0.8 |
|
|
라이신 |
0.13 |
CP 80.0 |
|
메치오닌 |
0.04 |
CP 50.0 |
|
합계 |
100 |
|
|
주) 항생제(사료효율 증진용) : 비타민 첨가제에 Zinc-Bacitracin을 포함시켜 사료에 50ppm 수준으로 첨가
(6) 검정종료
검정돈 2두가 각각 90㎏에 도달되면 검정을 종료하고 방목장으로 이동하여 사육한다.
(7) 조사항목
검정돈 2두가 각각 90㎏에 도달되면 검정을 종료하고 방목장으로 이동하여 사육한다.
일당증체량, 등지방두께, 사료요구율을 다음과 같이 조사한다.
그림 1. 초음파 등지방측정
(8) 검정돈의 능력검정 중지 조건
(9) 검정 결과의 판정
검정기간 중에 조사된 일당증체량, 등지방층두께, 사료요구율을 다음과 같은 선발지수식에 의거 선발지수치를 각각 계산하여 대체적으로 지수치가 많을수록 우수한 개체로 판정한다.
*선발지수 : 250 + {101×일당증체량㎏} - {34.5×사료요구율) - {31.3×등지방층㎝}
(10) 검정돈의 합격 여부 결정
선발지수치가 수퇘지는 요크샤와 듀록종은 175, 랜드레이스종은 170, 햄프샤종은 165이상인 것을 합격으로 하고, 암퇘지는 모든 품종에서 130이하인 것은 불합격으로 하며 선발지수치를 기준으로 합격한 종모돈은 다시 종돈 능력 검정위원들이 외모심사를 실시하여 최종 합격 여부를 결정한다.
(11) 합격돈의 경매 및 성적 공표
검정결과에서 합격한 검정돈은 경매를 통하여 양돈농가에 판매되며 경매 대금은 출품자에게 지급된다. 능력검정 합격돈은 종돈능력 검정성적 증명서가 발급됨과 동시에 혈통등록의 본 등록이 되며 그 성적은 축산관계 정기 간행물 및 유인물에 발표한다.
(12) 검정 중지된 검정돈과 불합격돈의 처리
능력 검정을 실시하는 동안에 검정 중지 조건에 의하여 검정이 중지된 검정돈과 검정 불합격돈은 일괄적으로 도축하여 출품농장에 그 대금을 정산하여 지급한다.
(13) 검정중 폐사돈의 처리
출품된 검정돈이 폐사하였을 경우에는 검정위원회에서 결정한 소정의 보상금을 출품자에게 지급한다.
그러나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시와 검정규정에 따라 검정이 중지된 경우에는 보상금 지급하지 아니한다.
(14) 종돈 능력검정 방법의 요약
나. 농장 검정
(1) 농장 검정의 의의
(2) 농장검정의 실시방법
* 일당증체량 = (종료시 체중 - 개시시 체중) ÷ (종료 일령 - 개시 일령)
- 검정개시와 종료시 체중은 최대한 체중이 30kg와 90kg 전후가 되도록 하고 체중이 90kg에 가까웠을때 측정한 체중을 정확한 90kg으로 보정할 때는 표 2의 보정지수치를 이용한다.
표 2. 체중 측정시 실제 체중 보정지수
체중(㎏) |
보정지수(㎏) |
---|---|
70~75 |
-2.0 |
75~80 |
-1.5 |
80~85 |
-1.0 |
90~95 |
-0.0 |
95~100 |
+0.5 |
100~105 |
+1.0 |
105~110 |
+1.5 |
110~115 |
+2.0 |
115~120 |
+2.5 |
* 보정된 90㎏도달일령 = 측정시일령 + (90㎏ - 측정시체중) × (측정시 일령 - 38) ÷ 측정시 체중
초음파 등지방 측정기를 사용하여 체중 90kg도달시에 측정하며, 측정 부위는 어깨(제4 늑골), 등어리(최후 늑골), 엉덩이(최후 척추골)의 3부위를 측정하여 그 평균치를 이용한다.
* 보정된 등지방두께 = 측정시 등지방두께 + (90kg - 측정시 체중) × 측 정시 등지방두께 ÷ (측정시 체중- 11.34)
일반적인 체형, 사지 상태, 번식상태, 생식기 발육, 성욕 상태 등을 돼지 외모심사표준
(농림수산부 고시 제 2661호)에 의해 적격성을 심사한다.
일당증체량, 등지방두께의 성적을 아래의 선발지수식에 적용하여 선발지수치를 계산하여 결정한다
* 선발지수 = 100 + 159 × {일당 평균증체량(kg) - 돈군의 일당 평균증체 량(㎏)} - 45.2 × {등지방두께(㎝)
- 돈군의 평균 등지방두께(㎝)}
능력검정 사료는 다음과 같은 배합율과 영양성분을 기준으로 하여 지정한 사료공장에서 배합하여 이용한다.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