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남은음식물사료의 위생적 안전성 확립을 위한 가열조건 | ||
---|---|---|---|
제안자 | |||
반영년도 | 2002 | ||
기술분야 | 작목구분 | ||
기술유형 | 분야 | 벼·맥류 | |
현장활용유형 | 기타 | ||
소속 | 축산연구소 | ||
조회수 | 272 | ||
○ 남은음식물사료의 위생적 안전성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남은음식물을 100℃(심부온도) 에서 30분 이상 가열처리 <단 돼지용은 80℃(심부온도)에서 30분 가열('99. 활용자료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