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적재 용량 2t 미만 소형 지게차가 이르면 5월 중순 ‘농기계’에 포함될 전망이다. 구매 때 취등록세를 내지 않아도 되고 정기 검사도 면제되는 등 농가 편의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지게차 보유·사용이 늘어나는 만큼 안전사고 발생에 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관련 법규 5월 중순 시행…농가 ‘환영’=본지가 농림축산식품부와 국토교통부·환경부를 통해 파악한 결과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개정안’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5월 중순 시행된다. 이에 따라 2t 미만 지게차는 건설기계와 농기계로 이원화해 관리된다. 현재는 적재 용량에 상관 없이 건설기계로 분류돼 있다.
지게차는 팰릿 출하 비중이 높아지면서 농촌에서 수요가 늘어난 농자재다. 1.5t 지게차를 구매해 배농사를 짓는 정철휴씨(65·전남 나주)는 “사람을 써서 나르던 것을 지게차를 활용한 뒤로 인건비도 줄고 작업도 편해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농기계로 분류되면 그간 건설기계로 분류되면서 겪었던 각종 불편함이 없어질 것 같다”고 반겼다.
◆세금 부담 경감…정기 검사 의무 면제=실제로 농가들이 받는 혜택은 적지 않을 전망이다. 우선 지게차 구매 때 지불하는 취등록세(3.4%)가 면제된다. 농기계 구매 융자금도 연 2% 이율로 지원받을 수 있다. 정기 검사 의무도 사라진다. 건설기계는 2년마다 소유주가 정기 검사를 받아야 한다. 안 받으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문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가 취급하는 농기계에 지게차가 포함될 확률이 커 빌려 쓰기도 용이해진다. 지게차 운행과 관련된 자격 조건도 없어져 사용법만 익히면 누구나 지게차를 몰 수 있다.
◆소형에 대해서만 적용…안전사고 발생 위험 커져=아쉬움도 있다. 농가들이 선호하는 지게차 용량은 2.5∼3t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당초 3t 미만 소형 지게차를 농기계로 편입하려 했지만 부처간 협의를 거치며 2t 미만으로 줄었다”며 “향후 농기계 인정 용량 범위를 더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전사고 발생에 더욱 조심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11일 전북 부안에선 지게차가 농로에서 넘어져 운전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3월 하순에도 전북 김제에서 한 농민이 자체 창고에서 비료를 나르던 중 주변 지게차 기어가 풀리면서 차체에 깔려 사망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각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지게차 안전교육 과정을 만들고, 농촌진흥청 안전장치 검사 품목에 지게차를 추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성환 기자 sss@nongmin.com
<출처 : 농민신문 >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