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산불재난대응특별위원회(위원장 이만희, 경북 영천·청도)는 영남권을 뒤흔든 대규모 산불로 인한 피해 복구를 위해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만희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이번 특별법은 ▲사각지대 없는 피해주민 및 피해지역 지원 ▲지방소멸 방지를 위한 피해 복구와 재건 ▲초대형 산불 등 재난 대응역량 강화 ▲신속한 회복을 위한 재정·행정 지원 및 규제 특례를 주요 내용으로 모두 75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올 3월 경북·경남·울산을 중심으로 발생한 산불은 역대 최대 규모로 기록됐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산불로 인한 농작물 피해면적은 3795㏊로 전체 피해의 약 7%에 달한다.
특별법에는 막대한 피해를 본 농민뿐 아니라 어민·소상공인·중소기업·산업단지 등에 대한 재해복구비 지원, 생산기반 복구 지원 등 포괄적 지원책이 담겼다. 이에 더해 공동주택단지의 조성과 지원, 공동영농모델 지원, 피해지역 재건을 위한 제조혁신 지원과 같은 피해 복구를 위한 종합 지원책은 물론 산림 투자선도지구 등 피해지역 재건 방안, 재난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도 함께 마련했다.
이 위원장은 특별재난지역의 지방재정을 확충하고자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경우 현행 2000만원인 한도를 없애는 것이 뼈대다.
김소진 기자
<출처 : 농민신문 >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