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 치료비 부담 준다…‘급여+비급여’ 병용치료때 급여 혜택 유지

  • 등록일 2025-04-18
[사진]암환자 치료비 부담 준다…‘급여+비급여’ 병용치료때 급여 혜택 유지



내달부터 암 환자들이 건강보험이 적용되던 항암제와 비급여 항암제를 함께 사용하는 경우 기존 건강보험 혜택이 유지된다. 그동안 두 가지 약을 병용할 경우 보험 적용이 아예 되지 않아 환자들은 치료 자체를 포기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같은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약제) 일부 개정 고시안’을 행정 예고하고 5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요양급여로 인정되고 있는 항암요법과 타 항암제를 병용하는 경우, 기존 항암요법에는 기존의 본인 부담을 적용하도록 한다’고 규정한다. 이번 개정으로 항암치료 과정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떠오른 ‘병용요법’도 힘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기존에는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던 항암치료법(치료제)과 비급여 치료제를 병용하면 기존 보험 약제까지 모두 비급여로 전환되는 구조였다. 이로 인해 많은 암 환자들이 경제적 부담으로 치료를 중단하거나 포기하는 상황에 놓였고, 실제로 보험이 되는 약이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예를 들어 200만원인 A항암제를 건강보험을 적용해 5%(10만원)의 비용을 내고 치료를 받는다고 가정하자. 치료효율을 높이기 위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200만원짜리 B항암제를 처방하게 되면 A항암제도 비급여 처리돼 400만원 전액을 부담해야 했다.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A항암제는 기존대로 10만원, B항암제는 비급여로 200만원을 부담하면 된다. 
이번 고시 개정은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로 평가받고 있으며, 환자들의 의약품 접근성을 크게 높일 전망이다. 
김성주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장은 “급여가 적용되는 항암제를 1차 치료에서 썼더라도 3차 치료에 가서는 해당 조건이 아니면 적용받지 못하는 것처럼 급여 적용을 굉장히 보수적으로 적용해 왔다”며 “그동안 환자들 사이에서도 말이 많았는데 복지부가 적극적으로 개정해주니 감사할 일”이라고 밝혔다.
박병탁 기자 ppt@nongmin.com

<출처  :  농민신문 >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