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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농산물 안전관리 정책 동향(2023년 수출 안전관리 동영상)

  • 농촌진흥청
  • 2023 년
  • 192
시나리오

< 국제 농산물 안전관리 정책 동향 >

안녕하십니까 식품안전정보원의 이주형입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되서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그럼 국제 농산물 안전관리 정책 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크게 5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고전 식품안전 패러다임이 변화했다는 것,
그 다음에 농업과 환경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리고 미국의 농산물 안전관리 체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대미 수출 항공 농산물 부적합 현황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 시사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우선 우리나라는 WTO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WTO의 가입이 되어 있다는 건,
식품의 안전 관리는 이제 우리 자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자유로운 무역발전을 기본으로 관리되는 독특한 분야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일반 공산품과 똑같이 농산물을 취급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슬라이드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전 WTO 체제에서는
국민의 안전을 그 다음에 품질만 관리하면 되는 체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WTO가 되면서 SPS 협정이라는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서 각 국가에서 수출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국제적인 기준으로 만들어진 그 규정에 따라서,
그 기준에 맞춘 과학적 근거를 입증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지만 실질적으로 수출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농산물이 이쁘고 맛있기만 하면 되었지만
이제는 그 농산물에 미생물이 있는지, 농약은 많이 썼는지,
그 나라에서 또 금지하는 농산물인지까지 다 확인을 해야지만
그리고 확인하는게 최종 제품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생산하는 과정 자체를 문서로서, 과학적으로 입증해야 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나라 식품법은 이런 근거를 보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존에 농업을 하면 농업생산에 관련된 그런 것만 알면 되었지만
이제는 수출입을 하기 위해서는 미생물, 병리학, 생물학, 화학, 공학,
그리고 우리나라 법 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법까지도
전체를 알아야 해서 규제해야 되는 시스템으로

바뀌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런 전반적인 국제적 시스템의 변화뿐만 아니라
예전에는 우리가 식품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가공식품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는 가공식품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원료,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그리고 농산물에 들어가는 수산물, 축산물에 들어가는 사료,
그 다음에 농약, 또 축산물에 들어가는 항생제
이런 것까지가 다 관리가 돼서
가공식품 유통까지 합친 것이 이제 푸드라는 개념으로 바뀌어서
예전에는 어떻게 보면 식품위생법상의 대상이 되진 않았습니다 농산물이,
이제는 전체 국제 패러다임은 농산물도 식품의 범위로 들어가서
농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뿐만 아니라
그 농산물이 포함된 식품의 안전 관리를
어떻게 보면 관리해야 되는 체제로 변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Farm to Table,
Farm to Fork가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Farm to Table이나 Farm to Fork를
일반적으로 생산에서 소비까지라고 하는
그냥 캐치 플레이 정도로 생각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이 것은 법에 들어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준수해야 되는 준수 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각 나라들은 어느 순간
이런 가공식품에서 농산물도 가공식품 단계 식품으로
보는 단계에 들어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민의 안전권과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1차 생산단계, 즉 농산물 생산부터 관리하는 체계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Preventive Control이라고 해서
사전 예방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거를 명확하게 위해서 미국에서도 저희 GAP 잘 아시죠
농산물 안전관리하기 위해서
지금 이 수업을 들으신 분들 GAP을 많이 활용하실 텐데요
예전에는 그냥 자율로 하고 있던 GAP을
FDA에서 농산물안전규칙이라고 아예 법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최근에 미국 식품안전현대화법에 농산물 안전규칙이 신설이 됨으로써
이제는 강제 사항이 되었다,
그래서 예전처럼 자율적으로 GAP만 한다고 해서
수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왜냐면 GAP은 각 나라마다 자율적으로 하는거다 보니까
공통 기준이 아니고요
근데 물론 우리가 이제 Global GAP이라고 해서
이제 EU 쪽에서 추진하는 수출용 GAP에 많이 맞추고 있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 이런 이제 농산물 안전 규칙을 맞출 수 있습니다
미국에 수출할 때도, 하지만 이건 미국법에 맞춰서 해야지
EU에서 얘기하는 GAP을 맞춘다고 해서
Global GAP을 맞춘다고 해서
수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께서 좋은 농산물을 생산하고
품질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아예 그 나라의 법에 맞춰서
과학적으로 근거를 만드는, 서류를 꼼꼼하게 작성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상황이 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 상황은 그렇지 못하죠
미국은 WTO에서 코덱스 기준을 만들고 나서
실질적으로 국제 기준을 만들었는데
이제는 그 국제 기준을 만들지 한 10년, 20년이 지나다 보니까
미국이나 EU에서는 그 코덱스 기준보다 더 높은
각 나라의 법을 더 높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바쁘시잖아요
매일 이제 농사 지으랴, 품질관리 하랴
근데 그것 하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우린 또 농촌에서 어떻게 보면 젊은 사람들이 많이 떠나서,
지금은 연령대가 높다 보니까 최대한 지원을 해 드리려는 차원인데
물론 부족하시겠지만요
근데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선 규제 수준을 높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국제적으로 변화하는
이런 Preventive Control, 사전 관리해야 되는
아니면 법적으로 농산물 안전관리 규칙이 만들어진다든가
아니면 기준 규격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연령대도 높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자국에서 인력을 구하기 어려워서
외국인 노동자를 쓰는 상황에서
지금 현재 수준도 맞추기 어려운 점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규제수를 높이지는 않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농산물이,
K-Food가 지금 잘 나가고 있음에도
농산물 수출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우리는 우리나라 농수산품질관리법에
국제적 변화가 반영되지 못하는 애매한 상황이 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게 농수산 품질관리법을 바꿔서 규정을 까다롭게 하면
현재 농민들은 어렵겠지만 수출을 증대할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안전관리도 좀 좋아지거든요
근데 좀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농산물에 대한 지금 각 국가의 규제는 더 고도화되고 있고
그 다음에 안전관리의 개념은 좀 더 확대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국내 시장에 만족한 채 이걸 막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미국이나 큰 나라의 무역장벽으로
우리나라 수출하는 것들은 미생물에서,
최근 들어서 팽이버섯 수출했는데 리스테리아에 막힌다든가,
아니면 저희가 농산물을 수출했는데
농약 기준에 뭐 안 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 무역 장벽에 막힐 수밖에 없고요
설사 무역 장벽에 막히지 않고 미국 내로 들어갔다,
아니면 EU 내로 들어갔다 하더라도
판매됐을 때 소비자한테 문제가 생기면 손해배상 문제가 엄청 생깁니다
그러면 이게 징벌적 손해배상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식품산업 전체가 침해되고
또 농산물 산업 전체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또 우리나라가 지금 좀 어려운 문제가 뭐냐면
정부 조치법 상의 식품안전관리 전체
이제 농산물부터 어떻게 보면 가공식품까지는
식약처에서 안전 관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농업관리 부분은 농림축산식품부에
위탁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두 개 부처가 양쪽으로 관리하는 체제가 되고 있어서
농민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이중 규제가 될 수도 있고
양쪽에서 규제하다 보니까 규제가 명확하지 않아서
또 공백이 되는 상황이 아니면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나라 법률의
한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우리 1차 생산 단계에서
농산물 부분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각 나라에서 어느 순간 이물이나,
아니면 이제 그 화학물질인 농약이죠
농약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관리가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약으로 인해서 수출입이 막힌다거나
그건 이제 저희가 대응을 잘 못한 거고요
아니면 그걸로 일단은 인명사고가 크게 나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인명사고는 대부분 미생물로 인한 사고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살모넬라나 대장균, 리스테리아가 가장 대표적인 건데요
사실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여러분 살모넬라를 아무리 관리하려고 해도
실질적으로 관리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손을 잘 닦고
그 다음에 농기구 잘 세척하고
동물들이 그 농장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관리하고
물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기존에는 당연히 하고 계셨죠

하고 계셨던 것을 어떻게 보면 공장에서 운영하는 것처럼
시간대별로 어떻게 관리하고
손 세척은 어떻게 하는지 프로세스를 만들고,
그걸 손을 누가 누가 닦았는지,
그 닦는 것까지 어떻게 기록할 건지에 대한
이런 입증할 수 있는 문서들을 만들기 시작해야 됩니다
깜깜하시죠 사실은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상황이
선진국에서는 이제 무역장벽이 되고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수출한 제품들이
이런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대장균으로 인해서 수출이 통관에서 지연되거나
아니면 폐기되는 상황이 점점 나타나고 있고요
최근에 들어서 몇 년 사이에 저희 팽이버섯이
미국에 수출이 돼서 사상자가 꽤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국가 차단 자체가 돼 있는 상황이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미국에서 리스테리아는 팽이버섯에서
법상 나열되어 있는 금지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우리나라처럼 세세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일반적으로 안전 관리는 다 준수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까다로운 거고
앞으로 이런 미생물에 대한
안전관리에 대한 요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이걸 이제 우리가 농장에 어떻게 반영해야 될지
이제부터는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는 상황이 왔다고 할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또 이제 봐야 되는게
우리가 미국에 수출할 때 좀 더 품질관리를 하면서
뭔가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단순 가공을 해서 보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단순가공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명칭을 바꿔서 어떻게 보면 예외로 빼줬습니다
근데 어느 나라도 단순가공이라는 건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로메인 상추인데
로메인 상추를 뜯거나 자르거나 세척을 하는 순간
그거는 우리가 제조 가공 단계에서 가공하는 거랑 똑같이 보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무엇으로 되어 있냐면
Fresh-cut 규정이라고 해서 구매하기 전에
소비자가 구매하기 전에 껍질을 벗기거나, 얇게 썰거나,
얇게 자르거나, 채를 썰거나, 심을 파내거나
아니면 다듬거나, 세척을 하면
이럴 때 최소한의 공정과 외형 변경이 이루어진
이런 과일들은 그냥 가공식품으로 보겠다
그러면 이런 가공식품들은 안전 관리를 더
까다롭게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단순가공이라고 해서
그냥 가공 공정에 하는 멸균, 세척, 세척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이런 것들이 다 빠져 있는데
이제는 미국의 수출할 때는, 아니면 EU에 수출할 때는
농장에서 세척 과정의 시설도 다 안전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왜 그렇게 됐냐면 한 5년 전에 미국에서 로메인 상추 식중독 사고가 났습니다
로메인 상추를, 저희가 먹기 좋게 포장되어 있는 로메인 상추를 먹었는데
거기서 E.coli 병원균이 검출돼서요
200명 정도가 입원했고 5명 정도가 죽었습니다
미국에서는 그런 농산물로 인한 식중독 사고가 빈번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얼마 전에 우리 최근에 들어서
그 햄버거 패티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햄버거에 대해서 패티 문제를 좀 관심있게 봤지만
그래도 축산물 문제하고 패티를 만들 때 문제라고 봤지만
사실은 미국에서는 패티보다는 그 패티에 들어있는
야채, 상추가 더 문제다라고 해서
야채에서 식중독이 더 많이 나타난다라고
지금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듯 점점 농산물을 수출하는 것과
안전관리에 대해서 어려움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농산물의 국제적 거래가 좀 자유롭다 보니까
각 나라들은 어떻게 보면 수출입을 좀 막아야지 산업을 보호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럴 비관세 장벽으로 활용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미국 식품 협력법이나
유럽에서 만든 식품안전 규칙도 그렇고
중국 식품안전법도 그렇고
최근 들어서 이걸 비관세 장벽으로 활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의 PS Rule과 Global GAP 등을 EU에서는 마련하고
이걸 안전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세부 내용을 보시면, PSMA에 보시면
농산물 안전관리 규칙이라고 해서
일부 사항을 제가 보여드리면
개인 자격과 교육이라고 해서요
이런 사항들이 여러분들이 지금 수출할 때 쓰시는
Global GAP이랑 접목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응되는 부분도 있는데
이게 실행 단계에서는 대응이 되는데 나중에 수출입할 때
입증하는 문서는 대응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게
우리가 Global GAP을 하면 미국이나 어디나
수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Global GAP은
Global GAP을 인정해 주는 업체만 인정이 되는 거고
Global GAP을 인정해 주는 국가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우리 그거를 알아야지 그런 건 아니고
실질적으로 Global GAP을 했다고 해서
수출입을 진행할 수 있을지 몰라도
나중에 책임 소재는 다르다는 거,
근데 PS Rule 같은 경우, 미국의 PS Rule 같은 규정들은
농산물 안전 관리 규칙은 수출입에 있어서 중요하지만
나중에 이걸 잘 지켜서 서류를 완비하면
나중에 식품 사고가 나더라도 법원에 가서 면책받을 수가 있는데
만약에 서류를 제대로 안 갖추면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수출자뿐만 아니라 중간 통관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다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회사 자체가 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어렵다는 거
지금 우리 농산물 국제거리 환경이 엄청나게 급변하고 있다는 것을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왜 나타나고 있느냐
어느 순간 보면 사실은 우리나라 식품법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 식품법은 제로 리스크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예 아니요가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안전한 식품 100%, 100% 불완전한 제품이라는 거는 없습니다
모든 식품은 안전한 면도 있고 불안전면도 있고
건강한 면도 있고 건강을 해치는 요소도 있는 거죠
근데 그러면 우리가 소비자한테는 100% 안전하면 좋겠죠
그래서 100% 안전한 식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실은 못 만드는 건 아니죠
물론 과학적으로 못 만드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추상적으로 생각하면 못 만들지는 않겠죠
그러면 뭐냐면 상추 하나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인건비랑 해서 지금 천원이 든다면
3만 원, 4만 원이 들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농민도 경쟁력이, 시장 경쟁력이 없고
소비자도 부담돼서 사 먹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식품이라는 건 결과적으로 안전을 지키면서도
이런 시장 현장 현장에서의 판매자는
시장 거래가를 맞출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식품법은 제로 리스크를 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안전한 면도 또 있지만
그런 나중에 식품 사고로 일어나는 리스크를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느냐
그런 것을 입증해라, 그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서류로서
생물학적으로, 미생물학적으로, 화학적으로, 공학적으로
이런 생산 과정을 어떻게 관리했는지를 입증해라라는 것이
명확한 지금 식품의 관리 체계로 지금 변화되고 있다
그래서 예전에는 지금 우리나라는 사실 그렇잖아요

농산물 시장을 갔을 때
거기에서 일부 모니터링을 채취해 가지고
시료를 채취해 가지고 농약 검사를 해서
이게 농약이 수치 이하다 그러면 안전하다라는게
지금 우리나라 시스템인데 해외에서는 그것도 병행하고
그 대신 그건 최소한으로 하고
예를 들어서 농장이다
그러면 농장에서 밭 농사를 짓는다 그러면
물은 어떻게 쓰고 있는지, 농업용수는 강에서 길러 오는지,
아니면 지하수를 쓰는지, 아니면 수돗물을 쓰는지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미생물학적으로 분석을 해서
우리 농장은 미생물학적으로 안전한 물을 쓰고 있다
그리고 우리 농장에서는 뭐 앞으로 식중독 대장균이 나타나지 않는
이런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다 입증해야 되는 상황이 처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는 아직도 이제 장점과 단점이 있죠
모든게 뭐 좋다 모두가 나쁘다는 아닌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농민은 어떻게 하든
잘 보호하고 관리해 줘야 된다는 농업 예외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농민 여러분들이 지금도 품질관리하고
생산하기 어렵기 때문에 국가에서 이분들한테는 특혜를 줘야 되고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충분하다고 생각하진 않으실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농업 예외주의라고 택하고
농업에 대해서는 특별법들을 많이 만들어서
이런 것들을 융자나 아니면 교육, 특혜, 환경규제를 피해 준다든가,
노동 문제를 해결해 준다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점점 어려운 문제를 말씀드리는데
이제 그 EU나 미국 같이 농업에 대해서
선진국들은 농업관리랑 식품안전은 다른거다
그리고 ESG, 그다음에 농업 문제에 대한 그런 효과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입증하는 체제로 가고 있어서
이제는 뭐 노동자도 쉽게 쓰기가 어렵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농산물이라고 해서 예외를 빼주지 않고
농산물을 제배하는 농민도 영업자다

그래서 사업자로 보고 있고
사업에 대한 면세 혜택 정도는 있지만
그 외에 안전관리에 예외 사항은 전혀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고
그게 최근에 만들어진 미국 식품안전 현대화법이 이제 시작을 해서
패러다임이 변경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안에서 지금
그러면 전통적인 농산물을 관리하는 농업법과 식품법,
그 다음에 현대적 관점의 식품법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시면요
예전에는 농업법은 농업농식품부에서 관리하고
식품법은 식약처에서 관리하는 거라서
사실은 농업에서 활용되는 농산물을 가공해서
가공식품을 만들면 그땐 식품법이 해당이 됐지만
그 전에는 다 그냥 단순 가공이라고 해서 농업법만 적용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나라의 식품법이 바뀌고 수출 규정이 바뀌다 보니까
이제는 농업법을 따로 관리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안전에 있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다고 미국에서 농업법이 없어졌다는 건 아니고요
지금처럼 농업생산품질관리라든가 아니면 진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계속 진행을 하고요
근데 안전관리 부분은 아예 시공법으로 다 넘어와서
농장에서 식탁까지 소비자 안전을 관리하는 기준을 명확하게 갖고 있고
이거는 리스크 베이스 기반으로 관리하고 있고
푸드 체인 전반에 관리하고 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농업법에서 식품 안전 부분은
식품법으로 아예 이관된 상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점들이 왜 생겼냐 보시면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EU도 그렇고 모든 나라들이 어느 순간
식품에 대해서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화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화학물질이나
이물에서 생기는 문제는 어느정도 관리가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은 이제 어떻게 보면
관리 규제를 좀 줄여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의 식중독 사고가 줄어들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봤더니 결과적으로 우리가 뭐 현미경이나,
미생물을 관리할 수 있는 과학적인 수준이
1970년대, 80년대 들어서면서 발전하기 시작해서
그 전에만 해도 이게 있는지조차 몰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느 순간
과학이 발전하면서 이런 식품적 문제를 발생하는
미생물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실질적으로 식중독 사고가 났던 것들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것들이 그런 것들이 이제 미생물이 문제가 됐고
그럼 미생물이 오염된 것들을 회수, 반환, 폐기를 빨리 안 하고
미국 내에 들이면 미국에 있는 가정이 오염되고
미국에서 유통되는 유통 판매점들이 오염되고
미국 전체로 오염된다는 이런 걱정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70년 만에 식품 관련 규정들이 이제 아예 개정이 된 거죠
그래서 아예 FSMA, 미국식품현대화법을 재정발효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농산물에서
대장균과 살모넬라 오염 등 땅콩버터 식중독 사건이 가장 큰데요
그런 것들이 계속 일어나서 이제는 예전처럼
기본적인 예외 상으로 빼주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농산물 같은 경우도 어 실질적으로 예방 원칙,
Preventive Control을 통한 관리체계가 필요하고
그거를 집행할 수 있는 행정규제법을 만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FDA는 미국 식품의 80%를
안전관리 보장할 책임이 있었는데
이제는 1차 산물까지, 농산물까지 해당되는 것으로 변해서
아예 연관 식품법에 식품의 정의가 더 명확하게 확대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FSMA, 식품안전현대화법의 최종 규칙을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용 식품에 대한 예방 관리,
동물용 식품에 대한 예방 관리
그 다음에 농산물 안전 규칙에 명확하게 들어왔는데요
미국에서는 사실은 사료도 식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기물을 주잖아요 저희가 비료 주잖아요
그럼 비료도 식품안전관리에 들어와 있거든요
우리나라처럼 그게 빠져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더 까다롭게 되고 있고요
농산물 안전관리 규칙은 농산물의 내재되서
인체 건강을 해야 할 우려가 있는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위해 요소를 모두 관리해야 되고
이제 과체류의 안전한 재배, 수확, 포장, 보관에 대한
과학적 기반의 최소 기준을 제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존에서처럼 물리적 위해 요소,
우리가 이제 농산물을 할 때 돌조각이 껴 있다든가
뭐 머리카락이, 아니면 우리 농기구에서 떨어지는 쇳조각이나,
플라스틱 조각 당연히 이제 관리해야 되잖아요
지금 그 다음에 화학적 위해 요소라고 해서
땅에 이제 중금속이 있는 땅에서 했다든가
농약이나 항생물질, 향균물질, 이런 기준들이 초과되지는 않았는지
아니면 사용 금지된 물질은 아닌 건지
그리고 방사능, 살충제, 의약품 잔여물, 자연독소, 부패,
이제 우리가 농산물을 담다 보면, 이미 상한 농산물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의도하지 않지만 따라오게 됐잖아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알레르기 문제도 점점 어떻게 보면 중요해지고 있고요
이런 사항들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기존에 리스테리아, 장출혈성 대장균, 곰팡이, 기생충
바이러스까지 생물학적 위해요소까지 이제 다 적용해야 된다
그리고 3년 동안은 저소득 농장은 미적용이 됐는데요
이거는 이미 미국에서 기한이 다 끝나서
이제는 미국의 수출하는 아무리 한국에 있는 영세 농장이라도
다 적용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안전관리 체계는 16개의 연방기관과 주정부, 그리고 지역 정부가
품목별, 단계별로 나눠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생산 투입 단계에서는 이런 동물용 의약품,
농약, 생명공학기술 등 최종식품이 안전관리 미치는 것을
연방법에 의해 광범위하게 규제를 하고 있고요

생산단계에서는 FDA USD에 대해, 즉 공영협정론을 해서
이제 생산단계 교육이나 아니면 GAP 같은 걸 USD에서
어떻게 보면 원칙적으로 자꾸 교육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해석이 적용되는 일부 품목들이 있습니다
주스류를 만든다든가 이런 것들은
지금 HACCP 원칙에 적용 받기도 하고
또 HACCP 원칙에서 GAP에 일부 내용을 보강하기도 했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8년에 FDA가, USD가
공장협정문을 만들어서 이런 리스테리아 문제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제는 농산물 규칙을 만들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GAP을 수행하면
농산물 안전관리 규칙을 준수할 수 있는 요건은 되지만
GAP을 맞췄다고 해서 농산물 안전관리 규칙을 빼주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미국에 수출하실 때는
미국 GAP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미국의 농산물안전관리 규칙을
명확하게 맞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수출품목은 약간 가공이 들어간다 하면
이제부터는 PS를, 농산물 안전관리규칙뿐만 아니라
기존에는 그냥 우리가 원칙적으로 HACCP을 적용한 시설에서
안전관리를 하면 되는데
미국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 식품안전현대화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젠 HACCP를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제조 가공 시설을 생각하는
HACCP + 리스크 베이스 예방 관리라고 해서
Preventive Control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HACCP도 이게 정확히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CGNP라고 시설 품질관리하는게 있는데
CGNP + HACCP + 리스크 베이스를 관리하는
SSOP라든가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체제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 가공 단계까지만 가면 정말 준비해야 되시는
서류들이 어마어마합니다
실험 그 다음에 소매, 외식까지 이제 뭐 가게 된다 하면

이건 이제 중앙정부법이 아니라
주 정부법에 있는 주법과
시에 있는 그런 조례까지 다 준수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소비자한테는 최종적으로
표시 광고에서 이 우리가 판매하는 농산 가공품에 대한
안전 문제 표시 광고 기준을 맞춰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최종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하시는 것이
미국 식품안전 현재 체계의 전반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면 여러분 어렵죠
그러면 우리나라 GAP을 맞추면 미국 식품안전현대화법에서 얘기하는
안전관리는 얼마나 맞출 수 있을까 제가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것도 최대한 관대하게 맞춘 거고요
사실은 원래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지금은 제가 이걸 이제 보여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지금 GAP을 하고 계시다면 현대화법의
FSMA 조항을 어느 정도까지 준수할 수 있는
수준인건지를 보여 드리려고 자료를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종업원의 자격 훈련 같은 경우는
우리 이제 GAP을 맞추면 어느 정도 되고요
직업훈련 같은 경우도 서류만 잘 맞추신다면 되고
위생 규범 부분도 이제 어느 정도는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농업용수 시험 규칙 같은 경우는
어 농산물 안전 조사 업무 처리 요령이라고 해서
GAP 외에 다른 규정으로 돼 있는데
여기에서도 아주 최소한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FSMA에 있는 내용을 정확히 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측정이나 기록, 사용된 도구 관리는
우리나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이 내용보다도
미국 현대화법에 있는 내용을 맞춰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해충방제, 하수관리, 처리 경우도
우리나라에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에 있는 상황 정도 가지고는 안 되고
더 높은 단계 부분이 필요하고요
사실은 그 다음부턴 기록인데
기록은 제가 뭐 동그라미 세모를 해놓긴 했지만
이거보다는 오히려 미국 식품안전현대화법을 아예 맞추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직접 공부도 하셔야 되고
아니면 직접 하기 어려우시면 컨설팅을 받으시고
또 아니면 농진청이나 농식품부에서 나오는,
아니면 식약처에서 나오는 다양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참고하시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AT 센터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많이 지금 노력하고 있으니까
그런 자료도 많이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보면 이제 어려운 부분이 이겁니다
아까까지는 제가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나라 GAP을하면
맞출 수 있는 부분이 어딘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어려운 부분,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에서 미생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되게 중요도를 높였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농장에서,
이제 농장이나 아니면 농산물을 가공하는 시설에
사실은 동네 사람들 아무나 막 들어오잖아요
수출용 농산물은 사실은 이제부터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발아식물을 관리하는 규정이 지금 GAP에 있지 않고
발아 식물을 재배, 수확, 포장, 보관하는 조치 사항에 대한 내용도 없고
이건 발아 식물에 대한 부분이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전체적으로 리스테리아나
이런 사항들에 대한 환경시험 요건이라든가
아니면 양성반응 조치라든가
이런 아니면 관계용수에 대한 부분들이
아예 저희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앞으로의 대응이 정말 필요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우리나라에서 농업용수에 대한 미생물 기준이
여러분들이 국내에 출시하는 제품들은 그걸 맞추면 되지만
미국의 수출하거나 해외 수출할 때는
우리나라 농업용 용수 기준 맞춰서는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도 국내에서 올리고 싶긴 한데
여러분들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지금 쉽게 올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국내에서 농업용수 기준을 올릴 생각은 없는데
수출 농산물은 물 관리를 따로 하셔야 된다는 거
우선 그게 가장 시급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 Fresh-Cut,
그러니까 미국의 단순 농산물을 수출하기 위해서
농업용수, 재배, 수확, 포장 단계에서 미생물관리
그다음에 농산물 취급 관리자 및 작업자 관리, 기록
관리 등이 매우 미흡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고
어떻게 하면 대응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해 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최근 들어서 수출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한번 보시면
수출은 뭐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부적합 상황, 미국에서 아니면 다른 나라에서
레드 리스트에 걸려서 통관에 막혀 가지고
우리나라 문제가 있다라고 나오는 것들을 저희가 한 3개년도를 봤는데요
우선 버섯류에서 아까 말씀드린 리스테리아로
지금 2020년에 5건이던게 2021년 47건,
2022년에는 86건 그다음에 2023년에는 94건으로
정말 어마어마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적합율이 어마어마하게 높고요
근데 여기에서 결과적으로 리스테리아가 가장 큰 문제가 됐고
그리고 사실은 과일류나 채소류가 좀 늘어나고는 있지만
생각보다 많지는 않거든요
앞으로도 저희가 조금 더 그런 안전관리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을 해서 수출이 늘어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기관이 같이
또 여러분들도 같이 노력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대미 수출 농산물 중에 버섯류가 지금
아예 그 업체 농장이 막힌 것뿐만 아니라 수출업자가 막혔고
이제는 아예 코리아 전체가 우리나라 전체가 막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좀 관리를 좀 더 유심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품종에 보면 이게 좀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게 뭐냐면
처음에는 팽이버섯을 가장 중요한 걸로 봤는데
이제는 팽이버섯뿐만 아니라 표고버섯,
양송이버섯, 곰보버섯까지 계속 미생물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이걸 뭘로 봐야 될까요
숫자가 중요한게 아니고요
이 버섯류는 이제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그 농장의 개념으로 보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농장은 농장인데
이게 가공시설이랑 똑같은 생산 현장에서 만들어지잖아요
이제 일반적인 우리가 그냥 노지에서 만드는
제품이 아니라 아예 공장형으로 생산하는 제품이고
그러다 보니까 공장형으로 리스테리아를 관리하고
세척하고 멸균하고 이런 것들을
거의 미국 HACCP 기준에 맞춰서 만들어 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미생물 할 때
버섯류가 가장 관심 부분으로 보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한 미생물 검출에 대한 관리 방안이 매우 시급하다
그리고 각 농장들은 이거의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된다
근데 이제 문제는 버섯류가 어느 정도 끝나면 나머지류로 확대될 거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이제 우리가 팽이버섯은
부적합 사유가 리스테리아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에 해외 공급자 검증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수출한 농산물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기존에 얼마만큼 이제 안전관리 하는지 서류로 입증을 해야 되는데
서류 입증을 못 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비위생적 처리 사항이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수출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비위생적 환경에서 보관된 것으로 판별했다
그 다음에 표고버섯에 있어서도 대부분 리스테리아,
그 다음에 안전관리 부족한 거,
그 다음에 이제 미승인 화학물질을 쓴 거,
그 다음에 이제 라벨을 잘못 표시한 거,
그 다음에 한국어로만 표시해서 제출하고, 영어로 표시 안 했다든가
그 다음에 허위로 표시했다든가
이런 표기 사항들은 조금 더 공부를 하셔서
다른 나라들은 사실 표기사항으로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거와 같이
미생물 부분은 사실 단기간에 관리하기가 어렵고 비용도 많이 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금만 신경 써도 관리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부적합이 나지 않게
좀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이제 결론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말씀드렸던 거와 같이
안전관리 영역이 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업무가
사실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게 우리가 안 쓴다고 하더라도
국제적인 기준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지금 선진국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만약 농장이나 농민을 위해서
기준을 안 올린다 하면
당장 국내용 제품을 생산하는 농민들은 좋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에 수출하는 농산물들에 대해서도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농산물이랑 동일하게 관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해외에서는 까다롭게 관리하던 농산물을
우리나라는 까다롭게 관리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더 저가로 우리나라 기준에 맞춰서 대량으로 들어올 수 있거든요
물론 지금 우리가 다양한 조치로 해서 그걸 막고 있긴 하지만
이게 언제까지 막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자체적인 역량을,
그 다음에 규제 수준을 높여야 하고
수출을 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우리 내부만 보호하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 내부가 보호할 수 없는 지경에 갈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식품영역이 변화하고,
패러다임 변화하고 있다는 것들을 좀 염두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안전관리 영역이 이제는 기존의 농산물을 예외로 봐주던게
농산물 예외로 안 보고 식품 전체로 보게 되었고
그 다음에 안전관리 영역도 Farm to Table이라고 해서
1차 생산 단계부터 농장부터, 농장에 투입되는 물 환경
그런 부분까지 관리 단계에 있고 이제 입증해야 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1차 생산단계, 공정관리로 하는 패러다임으로 전환됐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농업 예외주의는 어느 면에서 보면
우리나라 농산물을 수출하는데 있어서
해외에서 가장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 한국 같은 경우는 농산물을 아직도 예외를 줘서
안전관리가 잘 안 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럼 그거를 원료로 쓸 수 있는 거야?
아니면 우리 국민한테 그걸 먹일 수 있는 거야?
그리고 문제가 레드 리스트 하나가 나와도, 부적합이 나와도
한국은 국가에서 관리가 좀 느슨하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직접 더 봐야 돼
그러다 보면 미국 FDA나 캐나다나 이런 나라에서
직접 농장을 방문한 일이 많아지고
그런 그 부분들에 대한 시찰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더 많은 비용이 들 거고
그리고 와서 부족함을 더 꼼꼼하게 보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농민들을 위한다는게
어떻게 보면 농민에 대한 식품산업이라든가
아니면 농산물 수출에 대한 장애물로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예를 들면 식품 사고가 더 일어나서
사회적 혼란이 날 수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좀 예방적으로
농민 여러분들도 이런 변화가 있다는 걸
좀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우리도 좀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마음을 먹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기 때문에
차근차근히 다양한 국가기관들을 믿으시고
같이 농산물을 취급하신 농민부터
중간에 관리하시는 농협, 그 다음에 AT,
그리고 농진청, 식약처, 농림수산부가 같이 해서 힘을 모아서
우리가 다 같이 이걸 확대하는
아니면 발전하는 계기로 마련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런 농산물 품질관리법이 매우 중요한데
우리나라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부분이 부족하잖아요
앞으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좀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을 동의해 주신다고 하면
좀 이런 농산물 품질관리법에서도 조금씩 좀 개정을 해서
여러분들이 자연적으로 노력하지 않아도
쫓아올 수 있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농민 여러분들의 합의가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런 생산 단계 안전관리를 위해서
국제적 수출 경쟁이 도모하기 위해서는 수출용 수준으로
내수용도 안전관리가 필요하고
단순 가공으로 인한 위해 요소 가능성도 해소해야 되고
패러다임 변화를 위해서 소비자 안전관리를 좀 강화하는 차원으로 가야 되고
그 다음에 행정 측면에서는 단순 가공이나 생산단계와 유통단계
중복으로 인한 소비자 위해 사각지대 등을 좀 정비를 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 행동도
명료해야 되는 단계를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리고 이런 상황에 있어서 1차 생산자를 위해서
농민들을 위해서는 지금 어려워하시는
이중 규제를 좀 철폐해 드려야 되고
품질관리를 좀 더 쉽게 할 수 있게
명확하게 해 드려야 되고
위생관리의 의무 규제를 위해서
우리가 좀 더 국가적으로 지원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걸 도모해서 업무 능력도 좀 향상하시고
수출 경쟁력 또한 좀 강화하시는 방법으로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농산물을 가지고 단순 가공을 하거나
아니면 원료를 사용하는 그런 차원에서는 아까 말했던
Farm to Tabel, 국가 차원의 공급망 관리를 좀 해서
실질적으로 정부가 좀 지원해서 이런 입증하는 프로그램들은
정부에서 그 국가를 상대로 좀 인정해주는 상황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정책 단계에서 현장에서 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집행이나 입법 단계에서 정부가 해야 되는 단계도 명확하게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인지해 주시고 요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수업을 마치고
또 다른 수업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