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농(農)영상

  • 농업경영ㆍ정보
  • 농업경영
농업 분야 특허기술 활용법 - 1. 산업재산권의 이해

농업에서도 연구한 성과물에 대한 특허권을 획득해 이를 농업 현장에 활용하는 것이 농업의 발전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하다. 농업인이 특허권을 인정받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과 과정은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서 쉽게 진행 할 수 있다. 미래 농업의 경쟁력을 키워줄 농업 분야 특허는 어떻게 출원하여 등록하고 기술 이전하는지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담당 연구원에게 방법을 알아보자.

  • 농촌진흥청
  • 2022 년
  • 48
시나리오

1. 산업재산권의 이해

연구원님 이 특허라는 이야기를 사실 많이 들어봤는데 '농업 분야'라고 한정을 지으니까 괜히 낯설어지거든요
농업 분야의 특허 출원대상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사실 엄청 다양한데요 몇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요즘 대세인 스마트 팜 관련 그런 기술 그리고 농식품, 농업기계, 품종 그리고 식량작물을 이용한 가공품 등 그 종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럼 새로운 품종이나 기술 기계와 같은 농업에 관련된 모든 것들이 결국에 특허대상이 된다 이런 말씀인가요?
네~ 아주 정확합니다 이런 특허가 중요한 이유는 기술을 '발명' 또는 '개발'한 발명자가 해당 기술에 대해서 독점적이고 그리고 배타적인 권리를 갖기 때문이라는 건 사실 요즘 대부분 잘 알고 계시죠?
오늘날에는 이런 특허권이 마케팅이나 거래 혹은 투자나 대출 정부 사업 참여 등에 있어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농촌 진흥청의 연구 개발성과물이 특허권으로 창출되는 경우에 통상실시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형태로 기술 이전을 해서 민간 기업에서 다양한 형태로 상업적인 목적으로 활용되어서 경제적인 이득을 새롭게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만들 수 있는 거죠
아~ 그럼 예전에 좋은 기술을 개발해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면서도 특허 출원을 하지 않아서 '어마어마한 손해를 봤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그런 사례가 구체적으로 있나요?
네 혹시 아나운서님 샤인머스켓 좋아하세요?
네 굉장히 유명한 품종이잖아요
일본에서 개발한 포도 품종인데요
그런데 일본에서 샤인머스켓을 개발하고 해외 품종등록을 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다른 나라의 출원을 하지 않아서 우리나라에서 샤인머스켓 품종을 사업화하고 수출까지 한 건 누구나 굉장히 많이 알고 있는 그런 사실입니다
이처럼 새로운 기술이나 품종을 개발하고 특허출원을 하지 않아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잃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기술을 발명해서 특허 출원을 하기로 하면 남들보다 좀 빨리 이렇게 특허출원을 하는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구보다 빨리 특허출원을 해야 된다'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은데 그럼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서 특허 출원을 등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먼저 연구자가 자기 아이디어가 특허 조건을 만족하고 있는지 그리고 자기 아이디어와 비슷한 것들이 혹시 출연되어 있는지를 먼저 조사해 봐야 됩니다
만약에 이런 조건들이 만족한다면 특허에 출연한 필요 서류를 작성하시고요
특허청에 출원신청을 하게 되면 특허청에 있는 또 전문가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전문가분들이 특허의 조건을 만족하고 있는지 조사하고요
그리고 그 조사가 통과하게 되면 특허로 인정이 되고, 등록을 하게 됩니다
특허 등록후에는 특허의 내용을 3개월간 일반인에게 공표하고요
이 신청이 없을 때 특허 출원자에게 특허 권리가 발생하게 됩니다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특허출원을 하면 심사 과정을 거쳐서 등록까지가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등록된 특허 검색은 어디서 할 수가 있을까요?
심사에는 보통 1년 6개월에서 2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가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엄격한 심사를 거쳐 등록된 특허들은 한국특허정보원에서 운영하는 특허정보검색서비스(www.kipris.or.kr)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그럼 만약 내가 발명한 기술이 이미 특허받은 기술인지 아닌지 확인을 하려면 '특허정보검색서비스(KIPRIS)에서 확인을 하면 된다'라는 말씀이신거죠?
네 맞습니다 이 특허정보 검색서비스 KIPRIS에서 관심 있는 키워드로 검색을 하시면 이런 특허에 대한 정보들을 모두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연구원님 그러면 산업재산권의 특허권 말고도 '상표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등 좀 다양하게 있는데 이 역시 농업 분야에서도 적용이 되는 건가요?
네 물론입니다 이렇게 특허청에서 출원해 심사, 등록 과정을 거쳐서 등록이 되면 이들 역시 특허와 동일하게 독점적 그리고 배타적인 권리가 보장됩니다
그럼 상표권, 디자인권도 특허와 똑같은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좁은 의미의 특허는 특허권 그 자체 하나를 말하고요
넓은 범위의 특허권은 실용신안, 디자인 그리고 상표권 등을 말합니다
특허권은 방법과 물건에 대한 새롭고 수준 높은 발명에 대한 그런 권리인데요
20년간 보호가 됩니다
그리고 실용신한 권은 물건에 대한 형상, 구조 그리고 조합에 관한 실용적인 기술창작이고요
이건 약 10년간 보호가 됩니다
그리고 디자인권은 물품의 형상, 모양 그리고 색채를 통해서 남들보다 아름다움을 일으키게 하는 그런 권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20년간 보호가 됩니다
상표권은 다른 상품과 구별되게 기호나 문자, 도형으로 이제 표지가 된 것들을 말하는데요
권리가 10년마다 갱신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상표권이랑 디자인권도 미리 좀 등록을 해 둬야 되겠네요
당연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