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치유농업사 양성기관 지정 공고

  • 등록일2021-05-21

농촌진흥청은 농업·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을 활성화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 및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습니다. 법률에 따라 치유농업 전문인력인 치유농업사를 양성하기 위한 양성기관을 지정하고자 하오니,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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