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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바루기

과거에는 특별함의 대명사였던 ‘기능성’은 지금은 우리 생활 전반에 반영된 대세 트렌드이다. 현재 우리 생활에서 ‘기능성’은 의식주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등장하여 상품 선택의 기준으로까지 작용할 정도이다. 1980년대부터 ‘기능성‘을 갖는 식품들이 차차 등장하기 시작하고, 식품시장에 새로운 기능성을 제시하며 유행을 이어왔다. 현 시대는 마시는 모든 것에서부터 간식, 라면, 빵, 쌀 등 가리지 않고 소비하는 모든 식품에 기능성이 없으면 안 되는 시대이다. 단순한 영양 섭취의 단계를 지나 특정 기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건강기능식품들에 대해 알아보자.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 2018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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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리오

 제목 : 건강기능식품 바루기




 24시간 숨가쁘게 살아가는 현대인. 삼시 세끼 식사는 물론 운동할 여유조차 없는 이들에게 부족한 영양분을 쉽고 간편하게 채울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은 등장과 함께 큰 열풍을 일으켰는데요. 이에 우리나라에서는 2002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로 다양한 기능들을 갖춘 수많은 제품들을 발빠르게 선보이며 매년 급속한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맛과 영양은 물론 건강까지 생각하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1. 건강기능식품이란?


건강기능식품은 일상식사에서 결핍되기 쉬운 영양소나 인체에 유용한 기능을 가진 원료와 성분을 사용해 제조한 식품으로 우리의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는 식품을 말하는데요. 그 기능성 원료와 성분은 동물시험, 인체적용시험 등 과학적 근거를 평가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기능성 원료로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인증된 원료를 가지고 만든 제품은 ‘건강기능식품’문구나 마크, 섭취량과 섭취방법, 주의사항을 표기하도록 돼 있습니다.




2. 우리나라 기능성 식품의 역사


대세 중에 대세인 기능성 식품. 그 뿌리는 조상들의 식문화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여름철 삼복더위를 건강하게 나기 위해 다양한 한약재를 넣어 끓인 삼계탕이나 스테미너를 위해 먹은 장어 등은 식재료에 건강이라는 기능성을 더한 기능성 식품의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이후, 오늘날의 기능성 식품을 만들기 시작한 건 1985년 무설탕에 구취제거 기능을 가진 껌이 출시되면서 부터인데요. 1990년대 ‘건강을 마시자’라는 슬로건으로 식이섬유와 비타민을 첨가한 음료가 선보이고, 2000년대 들어서 라면, 빵 그리고 쌀에 이르기까지 식품 전반에 걸쳐 기능성이 추가되면서 그야말로‘건강기능성’전성시대가 열렸습니다.




3. 건강기능식품의 등장과 인정 범위


우리 건강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식품에서 발전하여 본격적으로 지금의 ‘건강기능식품’이 등장한 것은 2004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 본격 시행된 이후인데요. 이 제도에 따라 식약처에서 기능성과 안전성을 갖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허가와 관리를 담당하고, 영양소 기능, 질병발생 위험감소 기능,생리활성기능으로 범위를 나눠 매년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 김금숙 연구관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현재 식약처에서 인정하는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기준은 3가지 인데요. 그 중 질병발생위험감소가능은 질병의 발생 또는 건강상태의 위험감소와 관련된 기능성으로서 눈 건강에 도움을 주는 루테인과 같이 기능성 자료의 과학적 근거의 수준이 높은 경우 인정됩니다. 또 생리활성기능은 인체의 정상기능이나 생물학적 활동에 특별한 효과가 있어 건강을 유지하거나 개선을 나타내는 경우에 인정하고 있습니다. 영양소기능은 비타민, 무기질, 단백질과 같이 인체의 정상적 기능에 생물학적 작용을 하는 경우에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면역증진, 간 건강 등 총 32개의 기능성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4. 건강기능식품 인정 원료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원료들은 식약처의 인정방식에 따라 고시된 원료와 개별인정 원료로 나뉘는데요. 고시된 원료의 경우에는 식약처의 ‘건강기능식품 공전’에 등재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원료입니다. 따라서 이 공전에서 정하고 있는 제조기준, 규격, 최종제품의 요건에 적합할 경우 별도의 인정 없이도 사용이 가능한데요. 고시된 원료로는 비타민 무기질등의 영양소와 홍삼, 클로렐라, 프로폴리스추출물 등의 기능성 원료가 속합니다. 반면, 개별인정 원료는 식약처의 심사를 거쳐 인정받은 영업자만 사용할 수 있는 원료를 말하는데요. 도라지추출물, 헛개나무과병추출물 등이 있습니다.




5. 건강기능식품 제대로 확인하기


건강기능식품은 질병을 치료하는 의약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과대광고나 허위광고, 또는 무분별한 섭취 등으로 부작용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먼저, 건강기능제품에는 ‘건강기능식품’이라는 표시 또는 ‘건강기능식품 마크’가 있는지 확인해야 하는데요.
건강식품, 자연식품, 천연식품과는 달리 건강기능식품 표지에는 영양기능정보도 확인 할 수 있고, 식약처에서 평가된 기능성 내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광고나 입소문에 현혹돼 식품을 구매하기 전에 나에게 필요한 기능성 제품인지, 안전한 섭취 방법이 무엇인지 따져보고, 우수한 품질의 제품에만 붙이는 GMP인증마크가 있는지, 유통기한은 충분히 남았는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인터뷰 : 김금숙 연구관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건강기능식품은 기능성 원료를 고농도로 농축한 제품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제품에 표시된 섭취량, 섭취방법, 보관방법에 따라 사용하시고요. 의료기관에서 진찰을 받고 있는 분들은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기 전에 의사와 꼭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건강기능식품은 고령화와 웰빙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그 시장이 점점 더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이는 건강기능식품의 원료작물을 생산하여 업체에 공급하는 인삼과 약초, 버섯과 같은 특용작물 재배농가의 소득을 직접적으로 높여줍니다. 또한, 이러한 기능성 특용작물에 대한 소비자의 인지도가 높아짐에 따라, 단순 가공과 체험으로까지 연계될 수 있는데요. 국민의 건강과 농산업 경제를 함께 살리는 건강기능식품! 올바른 이해와 안전한 생산으로 상생의 길을 열어가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