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촌진흥청 농업용어사전에는 관주란 “토양이나 나무에 구멍을 파서 약액을 주입하는 약제 살포의 한 방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 그리고 농약사용지침서의 사용설명서에는 “이 농약은 사용 약량을 지켜 물에 희석한 후 살포기나 물뿌리개 등을 이용하여 희석액을 1,000㎡당 1,000ℓ씩 골고루 관주 처리 하십시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3. 또한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은 “관주라는 의미는 사전의 의미처럼 면적당 일정약의 물(약액)이 흘러 들어가게 처리하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농약사용지침서에서의 사용 방법 중 관주처리는 어떤 도구 또는 방법으로든 토양면적당 또는 주당 일정사용량의 약액을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뿌리개나 살포기를 이용하여 토양에 흠뻑 적시도록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인 농가관행 방법입니다.”라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질의사항]
① 관주처리란 농업용어사전에서 말하는 토양이나 나무에 구멍을 파서 약액을 주입하여야만 관주처리 하였다고 할 수 있는지, ② 아니면 농약사용지침서에서 말하는 살포기나 물뿌리개 등을 이용하여 면적당 일정 약액이 흘러들어가게 하는 경우도 관주처리라고 할 수 있는지, ②의 방법은 경엽처리라고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귀하의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관주처리란 농업용어사전에서 말하는 토양이나 나무에 구멍을 파서 약액을 주입하여야만 관주 처리하였다고 할 수 있는지, ② 아니면 살포기나 물뿌리개 등을 이용하여 면적당 일정 약액이 흘러들어가게 하는 경우도 관주처리하고 할 수 있는지, 그리고 ②의 방법은 경엽처리라고 하여야 하는지?
1. 관주(灌물댈관, 注부을주)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① 물이 흘러 들어감 ② 물을 댐. 따라서 작물재배를 위하여 액체농약(물에 희석한 희석약액 포함)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 약액을 작물에 직접 주입하거나, 작물 재배토양에 주입 또는 살포하는방법으로 위 질의사항 모두에 해당하며,
2. 경엽(莖줄기경, 葉잎엽)처리라는 것은 작물의 줄기와 잎에 직접 농약(물에 희석한 희석약액 포함)을 살포하는 경우로서 관주처리와는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