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농사로 농업기술포탈
농업자재
농업자재
영농기술
영농기술
농업경영
농업경영
연구정보
연구정보
생활농업
생활농업
농사로소식
농사로소식
로그인
검색
전체메뉴
농사로
전체메뉴
로그인해주세요.
농사로 활용가이드
전체메뉴 닫기
통합검색
농사로 농업기술포탈
통합검색
직원검색
검색어 입력
검색
검색 닫기
홈
영농기술
농업자재
영농기술
농업경영
연구정보
생활농업
농사로소식
현장정보
농업환경
작목정보
현장정보
영농활용정보
축산정보
한국표준사료성분표
친환경농업
해외농업
수출농업
디지털농업
현장기술지원 사례
이달의 농업기술
SNS로 보는 농업 이모저모
현장 전문가 칼럼
현장기술지원 사례
현장기술 상담결과
농촌 소식/행사
농산물가격
관심작목설정
sns공유
열기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밴드
블로그
URL 복사
프린트
충청남도 예산군
사과
사과 과피에 그을음 증상이 있어요
기술지원일
2012-01-12
작성자
김태영
조회수
1,639
현장기술지원 개요
일 시 : 2012. 1. 12.
장 소 : 충남 예산군
농가의견
수년 전에 가축분뇨 등을 이용하여 퇴비를 생산하는 공장건물이 논 바로옆에 들어선 이후 벼 품질이 저하되어 3년 전 2~3년생 사과나무를 구입하여 재식함.
재식 후 금년도 결실과 더불어 수확한 과실에 각종 오염이 발생되어 상품화가 어려움.
이와 같은 피해발생 원인이 가축분뇨 등을 이용하여 퇴비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분진 및 가스 등의 피해로 의심되고 있어 정확한 원인규명을위한 현장기술지원을 요청함
현지조사 결과
경종개요
재배작물 : 사과(후지, 홍로) 5~6년생
재배면적 : 0.5ha (약 1,500평)
현장조사 결과
민원대상인 퇴비생산 공장은 민원농가의 사과원과 인접하여 남동쪽 방향에위치하고 있었으며,
사과나무 생육상태는 원줄기와 원가지에 조피증상이 심하였고, 전년도에 생장한 신초의 생육상태로 보아 수세가 약하였으며, 나무의 영양상태는 전반적으로 극히 불량하였음.
출장조사 당시 과수는 휴면기로서 낙엽이 되고 과실을 수확한 상태로 잎이나 과실에 부착된 분진에 의한 피해 양상은 확인할 수 없었으나 조사 당시심한 악취가 나고 있었으며,
현재까지 민원농가에서 저장 보관한 과실의 피해증상 조사결과 과피에 매반병과 유사한 그을음이 발생되어 있었으며, 그을음을 물로 씻거나 손으로 문지른 결과 제거되었음.
이들 피해 과실의 샘플을 채취하여 병원균을 분리 동정한 결과(국립원예특작과학원 원예특작환경과) 현재까지 사과의 과실에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진 병원균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일반적으로 유기물이나 친환경 유기자재의살포 후에 발생되는 부생균이 발생되어 있었고 오염비율은 Cladosporiumspp.(80%), Phoma spp.(5%), Alternaria spp.(15%) 이었음.
종합 검토의견
퇴비공장에서 발생하는 분진은 유기분진(organic dust)으로서 이 분진에는동물의 비듬, 세균, 곰팡이류와 암모니아가스, 균체 내 독소(endotoxin) 등이 복합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가축분뇨 등의 퇴비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황화수소, 암모니아, 황화메틸 및 메틸머캡탄이 악취 원인물질로 알려져 있음.
이들 분진과 가스는 유해물질로서 특히 호흡기 질환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과실의 경우 유기물 분진이 부착되면 부생균 발생을 조장하여 그을음과 같은 오염을 발생시켜 품질 저하의 요인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한편, Cladosporium spp. 등과 같은 부생균이 발생하는 경우는 유기질 비료를 엽면살포한 경우나 진딧물의 배설물이 존재할 경우 그것을 영양원으로많이 발생되며, 이러한 부생균은 그을음 증상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알려져있음.
따라서 민원농가의 과실에 발생한 그을음 증상은 인근 퇴비공장에서 발생한분진이 그 원인일 가능성은 있으나
출장조사 당시 휴면기로 낙엽이 되고 과실을 수확한 상태로 피해양상을 볼수 없어 이러한 그을음이 어떤 원인에 의해 발생되었는지에 관해서는 정확한 판단이 불가함.
다만, 출장조사 당시 온도가 높지 않은 겨울인데도 악취가 나는 것으로 보아악취를 줄이기 위한 시설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금후 기술지도 방향
금후 분진 및 가스피해 등에 의한 민원사항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담당전화 : 02-2110-6991)나 충남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충남도청 환경관리과 : 042-220-3579)에 의뢰하여 처리도록 안내함과 동시에 분진피해 조사를 의뢰할 경우 과실 성숙기에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함.
또한, 퇴비 공장으로부터 발생하는 악취로 인하여 과수원 내 작업 시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됨.
관련 사진
민원농가 현장조사
과수원과 인접한 퇴비 제조공장
사과나무 생육상태(Ⅰ)
사과나무 생육상태(Ⅱ)
수확 후 저장한 과실상태
과실에 발생된 오염 상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