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서천군

논벼 벼가 살균제, 살충제 및 영양제 등 6종의 약제를 혼용하여 살포하여 약해를 받았어요

  • 기술지원일 2020-09-30
  • 작성자 고호철
  • 조회수 3,163

현장기술지원 개요

  • 일 자 : 2020. 9.
  • 장 소 : 충청남도 서천군
  • 출장자 : 정동완 지도관, 최용환·이동철·강보구·강종국 기술위원

    현장협조 : 농촌지도사 김조원 등 2명(서천군농업기술센터)

영농현황

  • 작 물 명 : 벼(품종 : 보람찰벼)
  • 재배규모 : 4.7ha
  • 이 앙 일 : 5. 12.

농가의견

  • 8월 2일 트랙터 고압분무기로 살균제, 살충제, 영양제 등 6종을 혼용하여 약제를 살포 후 출수기의 수정불량 증상이 발생해 원인을 규명하고자 현장기술 지원을 요청함.

현장 조사 결과

  • 민원인은 보람찰벼를 5월 30일에 모내기하였으며, 밑거름으로 한포로 NK 비료(30-0-12)를 10a당 15kg를 시비하였음.
  • 병해충 방제는 8월 2일 살균제(올○○, 헬○○), 살충제(빅○○), 영양제(액상○○, 나○○, 전착제)를 혼합하여 트랙터 고압분무기를 이용하여 살포하였음. 현장에서 병해충 관찰 결과 세균벼알마름병, 혹명나방, 이삭누룩병, 벼멸구 등이 일부 발병하고 있었음.
  • 현장에서 벼 생육상황을 조사한 결과 보람찰벼의 출수기는 8월 14일로 추정되며, 벼 키는 78㎝, 이삭수는 18개, 이삭길이는 18cm. 벼알수는 129개였음. 출수기는 평년에 비해 2∼3일 늦어졌고, 벼키는 10cm 정도 컸으며, 이삭길이는 4cm 정도 적은 경향이었음.
  • 민원인의 논토양은 미사질식양토로 배수가 약간 불량한 토양이며 성토를 하여 작토심이 깊었음.
  • 농가 현장에서 간이 측정한 토양 특성 결과 작토심은 35∼38cm이었고, 토양산도(pH)는 5.8, 전기전도도(EC)는 0.27∼0.44dS/m이었음.

종합 검토의견

  • 민원인은 보람찰벼 출수기 12일 전인 감수분열기(8월 2일)에 살균제, 살충제 및 영양제 등 6종의 약제를 혼용하여 살포하였음. 벼 출수기 수정불량 증상의 원인은 과다한 약제혼용, 약제 처리시기 미숙, 약제 살포시 유의사항을 지키지 않아 나타난 혼용에 의한 약해 피해로 추정됨. 현재는 회복된 상태로 약해에 의한 수량감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됨.
  • 또한 민원인의 논은 유효규산 함량은 124mg/kg, 유효인산 함량은 48mg/kg으로 적정범위 보다 낮은 경향을 보였음. 그로 인해 벼잎 조직이 연약해지고 표피 증산이 많아지며 외부 환경 스트레스를 쉽게 받는 등 혼용에 의한 약해 피해가 가중된 것으로 추정 됨
  • 기상청 관측자료에 의하면 서천지역에서 농약을 살포한 8월 2일의 최고기온은 31.1℃이었음. 농약 방제를 위한 약제살포는 30℃ 이상 고온시기에는 약해를 증가시킬 수 있음.

표 1. 2020년 8월 서천지역 최고기온 현황(기상청 관측자료)

표 1. 2020년 8월 서천지역 최고기온 현황(기상청 관측자료)

월일, 최고기온,평년최고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구분(월.일) 8.2 8.3 8.4 8.5 8.6 8.7 8.8 8.9 8.10
최고기온(℃) 31.4 30.2 33.3 30.0 27.1 24.1 25.2 29.7 32.2
평년최고(℃) 29.2 29.1 29.2 29.6 29.8 29.2 28.6 27.8 28.5

 

기술지도 방향

  • 농촌진흥청은 농약의 혼용을 권장하지 않으며 혼용이 불가피하게 필요할 경우 해당 농약회사의 농약혼용 가부를 꼭 확인 후 사용하거나 적은 면적에 미리 살포하여 약효 및 약해 이상 여부를 살펴 본 후 전체 포장에 사용하기를 권장함(붙임 : 올바른 농약 사용법 참고).
  • 농약 방제 약제살포 시 수분․수정에 영향을 미치는 출수기 및 감수분열기(출수 전 14일)는 피하도록 교육할 것을 권유함

<붙임>올바른 농약 사용법(농업인신문 9.7자)

  • 농약 사용방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 피해를 보는 농업인들이 의외로 많다. 농약 사용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 한 해 농사를 망치는 일이 없도록 올바른 농약 사용법을 소개한다.
  • 농약 살포 전에 지켜야 할 일은 첫째, 농약포장지에 표기된 유효성분, 적용작물, 대상 병해충, 사용농도 등 농약사용설명서를 반드시 읽어야 하며, 전에 사용했던 농약이라도 다시 한번 더 읽어 사용법을 완전히 이해한 후에 사용한다. 둘째, 엔진, 호스 등 살포기구나 보호장비는 사용 전에 항상 점검하여 분무기 분출구의 이상 유무 등을 확인한다. 셋째, 농약 살포를 하기 전에 주변 농가에 알려 가축, 물고기, 타작물 등에 대한 피해방지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넷째, 건강이 좋지 않거나 극도로 피로해 있는 사람은 절대로 살포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 특히 음주를 한 후에는 살포작업을 하지 않도록 한다.
  • 살포액 제조 시 지켜야 할 일은 첫째, 살포액의 조제는 경험자가 복장을 갖추고, 노출 부분을 적게 하여 조제해야 한다. 둘째, 약액을 물에 부을 때 손이나 약병 표면에 약액이 묻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약액을 닦은 걸레는 태워버려야 한다. 셋째, 유제는 먼저 소량의 물에 희석한 후 일정량의 물을 서서히 부어 골고루 혼합하며, 수화제는 소량의 물에 죽과 같은 상태로 약을 풀어 일정량의 물을 부으면서 완전히 섞어지도록 해야 한다. 넷째, 병해충 방제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작용기작이 다른 농약을 번갈아 가며 살포해야 효과가 높다. 작용기작 구분표기는 농약포장지에 표시되어 있다. 살균제는 가, 나, 다, 라 등으로, 살충제는 1, 2, 3, 4 등으로, 제초제는 A, B, C, D 등으로 표기되어 있으므로 앞글자가 다른 농약을 구입하여 살포해야 한다.
  • 농약 혼용할 때 주의사항은 첫째, 농약을 혼용할 때는 표준 희석배수를 반드시 준수하고 고농도로 희석하지 않도록 한다. 둘째, 가능하면 여러 가지 혼용을 피하고 2종 이하 혼용을 하며 식물영양제 등과 혼용을 삼간다. 셋째, 농약을 혼용하여 살포액을 조제할 때에는 동시에 두가지 약제를 섞지 않고 한 약제씩 차례대로 추가하여 희석한다. 넷째, 유제와 수화제를 혼용 사용할 때 완전히 혼합하지 않으면 약해의 원인이 되므로 가급적 혼용을 피한다. 다섯째, 농약을 혼용하여 조제한 살포액은 당일에 살포하도록 한다. 여섯째, 혼용하였을 때 침전물이 생긴 농약은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일곱째, 여러 가지 혼용시에는 표준 살포량 이상으로 살포하지 말아야 한다. 여덟째, 농약을 혼용할 때에는 각 농약회사의 혼용가부표를 확인하고 농약포장지의 사용설명서에 따라 적용대상 작물에만 사용해야 한다. 아홉째, 혼용가부표에 없는 경우는 전문기관과 상담하거나 좁은 면적에 시험 살포하여 약효, 약해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사용토록 한다. 열째, 제4종 복합비료와 농약을 살포하는 것은 약해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한다.
  • 농약 살포 작업 중 지켜야 할 일은 첫째, 약제가 피부에 묻지 않도록 모자, 마스크, 장갑, 방제복 등 보호장비를 반드시 착용하고 살포작업을 해야 한다. 보호장비를 착용하면 농약의 피부 부착량이나 흡입량을 줄여 안전하게 살포작업을 할 수 있다. 둘째, 살포작업은 한낮 뜨거운 때를 피해서 아침, 저녁으로 서늘하고 바람이 적을 때를 택해야만 한다. 그리고 농약을 살포할 때는 반드시 바람의 방향에 따라 바람을 등지고 작업을 하는 것이 농약의 피부 부착량을 감소시켜 안전하다. 셋째, 살포작업은 한 사람이 계속하여 2시간 이상 작업하는 것을 피하고 두통, 현기증 등 몸 상태가 좋지 않을 때는 작업을 중단하고 휴식을 취하거나 다른 사람과 교대로 살포해야 한다.
  • 농약살포 후 지켜야 할 일은 첫째, 살포작업을 한 후에 살포기구를 닦지 않고 그대로 두면 기구의 노후화는 물론 다음 약제 살포 시에 약해 발생의 원인이 된다. 둘째, 사용한 농약의 빈병은 아무데나 버리지 말고 ‘농약빈병수집장’에 안전하게 모아둔다. 셋째, 사용하지 않은 농약이나 쓰다 남은 농약은 농약 보관상자를 만들어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고 직사광선을 피할 수 있는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한다. 넷째, 살포작업이 끝나면 손, 발, 얼굴 등 온몸을 깨끗이 씻은 후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작업을 사용했던 방제기구 및 보호장비를 잘 세척, 세탁하여 다음 농약 살포 시에 다시 사용하도록 한다.
  • 끝으로 모든 농산물을 대상으로 ‘농약 허용기준 강화 제도(PLS)’가 2019년 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농약구입 시는 반드시 적용작물, 사용 방법 및 약해에 대한 주의사항 등의 표기사항을 면밀히 검토 후 구매 살포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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