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
-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농식품부령 제391호)
※ 제10조(퇴비·액비의 살포지도 등)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배출시설설치자 또는 경작농가(이하 "시설설치자등"이라 한다)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작목별 퇴비·액비의 적정 시비량 및 살포방법 등에 대한 지도를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작목별 적정 시비량 및 살포방법 등 지도요청서(이하 "지도요청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설설치자등으로부터 지도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퇴비·액비를 살포할 토지의 양분 현황, 재배 작목의 양분 수요량 및 퇴비·액비의 성분을 분석한 후 시설설치자등에게 재배 작목별 적정 시비량 및 살포방법 등에 대하여 지도·교육 또는 상담 등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