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과학기술 정책자료 상세표
반영년도 2021
제목 임신돈 군사시설에 대한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선정 우선순위 항목 추가
작목구분 돼지
기술유형 사양관리
분야 축산자원개발
소속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양돈과
조회수 605
  • ○ ‘임신돈 군사시설 사육’에 대한 축산법 개정(’20.12.30.)에 따라 2020년 1월 1일 이후 돼지 사육업 허가를 받은 임신돈 사육 농가의 경우 군사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함
  • ○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지침‘에 따르면, 축산법 개정에 따른 동물복지형 축사를 설치하는 경우 선정 우선순위에 적용 중임 * 현재 산란계에 한함
  • ☞ ’축사시설현대화 사업 지침‘ 선정 우선순위(2순위)에 임신돈 군사시설 관련 항목 추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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