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서 제시한 축산물 HACCP 인증 수수료 기준 내 ‘목장형 유가공장’항목 별도 제시 및 심사 비용 감축
- 기존의 유가공업과 달리 목장형 유가공장 형태의 유가공업은 별도의 인증 심사 및 연장 심사 비용 적용
·목장형 유가공장 : 자체 생산 원유를 원료로 하여 유가공품을 생산
* 기존 : (인증 심사)작업장 면적 기준 ‘대’ 90만원, ‘중’ 81만원, ‘소’ 70만원
(연장 심사)작업장 면적 기준 ‘대’ 87만원, ‘중’ 79만원, ‘소’ 68만원
작업장 면적이 1,200㎡ 이상인 경우 ‘대’, 1,200㎡ 미만인 경우 ‘중’, 200㎡ 미만인 경우 ‘소’
☞ 제시(안) : (인증 심사)작업장 면적 기준 ‘대’ 59만원, ‘소’ 35만원
(연장 심사)작업장 면적 기준 ‘대’ 58만원, ‘소’ 34만원
작업장 면적이 200㎡ 이상인 경우 ‘대’, 200㎡ 미만인 경우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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