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이용관리 - 농기계 이용관리-농업기계 안전사고

 
           
  1. 농작업사고
    가. 농작업 사고빈도
      기종별 농작업 사고빈도는 표 1과 같이 100대당 경운기의 경우 1982년 10.97회에서 1997년 3.32회, 트랙터는 1982년 7.73회에서 1997년 3.25회, 콤바인은 1982년 6.67회에서 1997년 3.11회 등으로 전체적으로 볼 때 1982년 이후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감소경향은 특히, 1997년이 1992년에 비하여 38~49%가 감소하였다.이는 운전자의 안전의식과 이용기술의 향상, 농기계의 성능 및 안전성 향상, 농기계 이용형태의 변화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농작업별 사고분포율은 경운기와 트랙터는 운반작업에서 각각 78.9% 및 44.5%로 가장 높은데 이는 운반을 위한 이동중 사고가 많이 발생함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콤바인은 포장작업에서 41.7%로 가장 높았다.

   
표 1. 농기계의 농작업 사고빈도 및 작업별 분포율
기종
연도별 사고빈도(회/100대)
작업별 사고분포율(%)
1982
1987 1992 1997 정비작업 포장작업 운반작업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10.97  
7.73
6.67
10.33  
7.50
7.00
8.67
6.67
6.33
3.32
3.25
3.11
  2.8
22.2
33.3
18.3
33.3
41.7
78.9
44.5
25.0
100
100
100

    나. 농작업사고의 발생시기
      경운기 및 트랙터의 년중 월별 사고분포율은 그림 1과 같이 4~5월의 봄철과 10~11월에 피크를 이루었다. 특히, 트랙터의 경우 경운정지작업이 많이 이루어 지는 4월에 27.8%, 경운기는 운반작업이 많은 10월에 19.1%로 가장 높았다.
  하루중 시간대별 사고분포율은 그림 2와 같이 오전 10~11시대 및 오후 2~3시대에 2차례 피크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시간대에 사고가 많은 것은 농기계가 많이 이용되는 시간대이므로 당연한 결과라 생각된다. 또한 일반적으로 작업을 시작한 시점에서 오전은 3시간 후, 오후는 2시간 30분 후에 작업자가 피로를 가장 많이 느낀다고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사고발생이 많은 시간대와 피로를 가장 많이 느끼는 시간대는 거의 일치한다. 더욱이 피로할 경우 제어나 동작의 정도가 저하되고 일의 질과 양도 떨어져 사고의 유발 가능성이 크므로 피로가 사고의 한 원인이 됨을 알 수 있으므로 사고예방을 위해서는 피로를 느낄 때 휴식을 취한 후에 농기계 운전을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 1. 월별 사고분포율

그림 2. 시간대별 사고분포율


    다. 농작업사고의 유형
      농작업사고의 유형별 분포율은 표 2와 같이 경운기의 경우 1987년에 전도 및 추락 등 기계적유형 58.1%, 물림 및 접촉 등 인적유형 41.9%였으나 1997년에는 기계적 유형이 86%, 인적유형은 물림과 접촉에서 14%로 나타나 기계적 유형은 증가한 반면 인적유형은 감소하는 경향이었으며 트랙터와 콤바인도 같은 추세였다.

   
표 2. 농작업사고의 유형별 분포율
(단위 : %)
사고유형
경 운 기
트 랙 터
콤 바 인
1987 1997 1987 1997 1987 1997
기계적
유형
전도
추락
충돌
타격
16.1
16.1
  6.5
19.4
46.5
23.9
10.0
  5.6
26.6
13.3
17.8
17.9
44.5
22.2
11.1
-
  9.5
  4.8
11.9
  2.4
16.7
-
25.0
-
소계
58.1
86.0
75.6
77.8
28.6
41.7
인적유형
접촉
협착
물림
  6.5
  4.8
30.6
  2.8
-
11.2
17.8
  2.2
24.2
22.2
-
-
40.4
-
31.0
25.0
-
33.3
소계
41.9
14.0
24.4
22.2
71.4
58.3

100 100 100 100 100 100

    라. 농작업사고의 발생원인
      농작업사고의 발생원인은 표 3과 같이 부주의가 경운기와 트랙터는 각각 58.5% 및 58.3%, 콤바인은 91.7% 등으로 가장 높았다. 따라서 사고예방을 위해서는 운전자의 안전의식 향상이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다.

   
표 3. 농작업사고의 발생원인

기 종

사 고 원 인 (%)

부주의

운전미숙

불안전 장소

음주운전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58.5
58.3
91.7

10.8
16.7
-

27.7
25.0
  8.3

3.1
-
-

100
100
100


    마. 농작업 피해사고율
      농작업사고의 인적·물적피해 사고율은 표 4와 같이 1987년에는 인적, 물적, 인적 +물적 피해사고 가운데 인적 피해사고가 조사기종 모두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1997년에는 인적 피해사고는 감소한 반면 물적 피해사고와 인적+물적 피해사고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농작업사고의 인적·물적 피해사고율
(단위 : %)

구 분

경 운 기

트 랙 터

콤 바 인

1987

1997

1987

1997

1987

1997


         인적피해
         물적피해
         인적+물적피해


79.0
11.3
  9.7

24.7
56.2
19.1

53.3
31.1
15.6

22.2
56.6
22.2

76.2
19.0
  4.8

50.5
33.0
16.5


100

100

100

100

100

100


  2. 교통사고
    농기계의 교통사고는 자동차가 주행하는 일반도로에서 농기계가 관련되어 발생되는 사고로 경찰청에서 교통사고로 조사하고 있다. 표5는 3개도 9개시군의 경찰서에서 발생된 교통사고를 조사분석한 것이다. 1997년에 농기계가 관련된 교통사고건수는 총 235건이었다. 기종별로는 경운기가 85.5%, 트랙터 13.2%, 이앙기 0.9% 및 콤바인 0.4%로 경운기가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이는 경운기가 다른 기종에 비하여 많이 보급되어 있고 운반작업의 이용률이 높아 일반도로의 주행빈도가 많은데 기인된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당사자별로는 제 1당사자(농기계측의 과실이 무거운 사고)인 경우보다 제 2당사자(농기계보다 상대측의 과실이 무거운 사고)인 경우의 사고분포율이 경운기 82.1%, 트랙터 67.7%, 이앙기 50%, 콤바인 100%로 현저히 높았다. 따라서 농기계가 관련된 교통사고에서 농기계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는 것보다 교통사고를 당하는 것이 많음을 알 수 있다.

 
표 5. 농기계의 교통사고현황
구 분
경운기
트랙터
이앙기
콤바인
사고
건수
(건)
제1당사자
제2당사자
  36(17.9)
165(82.1)
10(32.3)
21(67.7)
1(50.0)
1(50.1)
-
1(100)
47(20.0)
168(80.0)

201(100)
31(100)
2(100)
1(100)
235(100)
기종별 분포율(%)
85.5
13.2 0.9 0.4 100
사고빈도(건/만대)
27.5 25.9 0.8 1.4 -

    농기계 교통사고의 유형은 표 6과 같이 충돌사고가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충돌 사고시 농기계 및 자동차 등 상대물의 작동상태는 농기계가 제 1당사자의 경우 자동차 등 상대물은 직진, 농기계는 좌우회전 할 때가 약 51%, 농기계가 제 2당사자인 경우는 농기계와 자동차 등이 모두 직진할 때가 60%로 가장 높았다. 그리고 교통사고원인은 제1당사자인 경우 중앙선 침범과 교차로 통행위반이 전체의 51%, 제2당사자인 경우는 안전운행미숙 46%, 다음은 교차로 통행위반과 부당한 앞지르기가 각각 10~20%였다.
  따라서 농기계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농기계운전자의 경우 농기계가 도로교통법상 차마에 속하므로 도로통행에서 우선순위가 낮으며 진로의 양보에 있어서도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자동차에 진로를 양보해야하는 규정을 이행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농기계쪽의 과실이 가벼운 제 2당사자인 경우 사고는 자동차 등 상대물이 안전운전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교차로 통행위반 및 부당한 앞지르기 등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교통사고의 유형 및 원인
구 분
제 1당사자
제 2당사자
사고유형
충 돌
경운기
트랙터
89%
80  
99%
100    
충돌사고시
작동상태
  농기계
  상대방
  선회        51
  직진
  직진        60
  직진
사고원인
  중앙선 침범
  교차로통행 위반
  안전운전의무 불이행
  부당한 앞지르기
  기 타
20
30
26
  2
22
  8
10
46
19
17
           
 

참 고 문 헌

농업공학연구소. 1994. 농업기계의 사고실태와 안전대책.
________________. 1999. 1998년도 농업기계화 시험연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