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지식과 지식 재산권

  • 제공일2009-05-01
  • 자료구분전통지식자원
  • 담당자

국가 간 자원 확보경쟁이 날로 치열해지는 세계무역 흐름에서 각국은 전통지식자원을 새로운 경제적 자원으로 인식하고 이를 보전하고 경제성장 동력으로 활용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선·개도국간 전통지식자원에 대한 지식재산권 분쟁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제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국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생물다양성협약은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지속적으로 이용하기에 적합한 전통지식 보전과 활용을 촉구하면서 법적 제도적 문제에 관한 행동강령을 제시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기술력이 높은 선진국들은 개도국들의 전통지식자원을 무단 사용함으로써 막대한 피해를 입히기도 했습니다. 이에 지식재산권 관련 당사국들은 전통지식활용에 대한 소유권 인정과 이익분배 범위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으며 세계지식재산권기구 정부간위원회(WIPO/IGC)에서는 이를 위한 국제규범을 도출하고자 다년간 논의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논의의 쟁점은 전통지식을 현재의 국제특허시스템에 넣어 보호하는 방어적 보호법과 개별국들의 독자법(sui generis system)에 의해 보호하는 적극적 보호법에 관한 것입니다. 세계지식재산권기구는 이 두 가지 방법을 모두 고려해 국제차원의 규범으로 발전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몇 가지 주요과제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첫째, 국제특허 선행기술 확보를 위해 전통지식 데이터 베이스에 관한 국제기준을 마련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자도서관(TKDL) 설립 등 정보교환 시스템 확립 방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둘째, 각국마다 다양한 법체계를 가지고 있어 독자법으로 집행하고자 한다면 국가 간 충돌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전통지식의 권리부여 및 보호에 관한 국제적 차원의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자원보유국들은 자원보호와 이익확보를 위해서 이와 같은 국제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미래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에 자국의 전통지식자원에 대한 국제 지재권 확보를 위해서는 누구를 막론하고 WIPO에서 논의되고 있는 상기 과제들에 대한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본 책자는 지금까지 WIPO/IGC에서 전통지식 및 지재권과 관련해 논의된 내용을 모니터링하고 회의 참석결과를 요약한 것으로, 우리나라 전통지식 권리보호를 위해 국제적 쟁점사안들에 대처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발간되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대응현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세계지식재산권 기구의 논의사안 중간 중간 국내 전통지식 대응현황과 권리보호의 한계점을 첨가했습니다. 이에 본 책자가 전통지식 권리호보를 위한 국제적 대응뿐만 아니라 국내 관련분야 정책담당자, 전통지식 보유자들에게 미력하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