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비료나 퇴비, 식물영양제, 씨앗 관련 제품의 표시사항 가이드라인은 어디에 있나요?
2. 위의 품목 또한 식품표시기준처럼 식물에 대한 효과, 효능을 표시하는 것 등에 대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1. 비료, 퇴비, 식물영양제(제4종복합비료 등)는『비료관리법』에 적용을 받으므로 판매시 ‘비료생산업자 보증표’나 ‘비료수입업자 보증표’를 붙여야 됩니다.
- 『비료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제14조(보증표시) ⓛ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비료생산 업자 및 비료수입업자는 비료를 생산하거나 수입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비료의 용기 또는 포장의 외부에「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비료생산업자 보증표」또는「제19호」서식에 따른「비료수입업자 보증표」를 붙여야 한다.<개정 2012. 1. 20>
- 제18호 서식의 주요내용은 ⓛ 등록번호 ② 비료의 종류 및 명칭 ③ 실중량 또는 실용량 ④ 보증성분량 ⑤ 원료명 및 배합비율 ⑥ 생산연월일 ⑦ 유통기간 ⑧ 제조장의 소재지 및 명칭 ⑨ 사용상․보관상 주의사항 ⑩ 생산업자 주소, 전화번호, 성명입니다.
- 「비료공정규격」은 농촌진흥청 홈페이지>행정정보>법령정보>893번 비료공정규격설정 및 지정 일부개정에서 볼 수 있습니다.
- 「종자산업법」제31조(보증표시 등) ⓛ 제28조에 따른 포장검사에 합격하여 제30조에 따른 종자검사를 받은 보증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하려는 자는 해당 보증종자에 대하여 보증표시를 하여야 한다.
- 보증표시 방법은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20조」(별표3)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보증표시 내용은 ⓛ 분류번호, ② 종명 ③ 품종명 ④로트번호 ⑤ 발아율 ⑥ 이품종률 ⑦ 유효기간 ⑧ 무게 또는 낱알 개수 ⑨ 포장일 ⑩ 보증기관 등입니다.
2. 효과 표시 주의사항
비료의 용기나 포장에 그 효과에 대하여 잘못 인식하기 쉬운 표시는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예) 표시할 수 없는 문구: 00촉진제, 00전문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