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화촉진법」 제9조의3, 제9조의4 및 제9조의7
∙ 농업기계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농업기계의 판매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제조번호를 농업기계의 본체 중 차대에 각인한 농업기계를 판매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라 한다)는 농업기계의 소유자로부터 폐기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농업기계를 인수하고 폐기한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제조번호를 농업기계의 본체 중 차대에 각인한 중고농업기계를 거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고거래의 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농업기계를 신규 판매, 중고거래 및 폐기 시 그 내역을 신고하도록 하도록 함으로써 농업기계 구매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 (신품) ‘23.7.5. 이후 판매되는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지게차(2톤미만 농업기계)
∙ (중고/폐기) ’22.6.15. 이후 생산되어 차대에 제조번호가 각인된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지게차(2톤미만 농업기계)
∙ 농업기계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위탁업자, 지역농협, 사후관리업자, 수출업자,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지역농협은 농업인이 면세유공급 신청 접수 시 중고거래내역을 신고)
∙ (신품판매) 농업기계 제원, 제조·수입·판매위탁업자 현황, 구매자 주소 등 인적사항, 거래일자 등
∙ (중고거래) 신고자 주소 등 인적사항, 소유자 변경일, 제조번호, 현재 소유자 인적사항 등
∙ (폐기)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 현황, 제조번호, 폐기의뢰자 주소 등 인적사항, 폐기결과 등
∙ (제조·수입업자 및 판매위탁업자) 농업기계를 판매한 날부터 10일 이내 신고
∙ (중고거래 및 수출업자) 중고농업기계를 농업인으로부터 구입하거나 판매·수출한 경우 15일 이내 신고
∙ (지역농협) 농업인이 중고거래한 농업기계에 대해 면세유 공급을 신청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 신고
∙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 농업기계를 폐기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고
※ “신고관리시스템” 주소 : uni.agrix.go.kr (콜센터 1588-6830, 044-861-4530)
농업기계를 판매·중고거래·폐기하고 미 신고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농촌진흥청 농자재산업과
「농업기계화촉진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 농업기계 판매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1차) 500만원, (2차) 750, (3차) 1,000
∙ 폐기된 농업기계에 대한 신고를 허위로 한 경우: (1차) 500만원, (2차) 750, (3차) 1,000
∙ 폐기사실확인서를 허위로 발급 한 경우: (1차) 500만원, (2차) 750, (3차) 1,000
∙ 재활용 중고부품을 새로운 농업기계 제작에 사용한 경우: (1차) 500만원, (2차) 750, (3차) 1,000
∙ 중고부품 판매내용 또는 재활용 현황을 허위로 관리·보관한 경우: (1차) 500만원, (2차) 750, (3차) 1,000
∙ 지정을 받지 않고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을 영위한 경우: (1차) 500만원, (2차) 750, (3차) 1,000
∙ 중고 농업기계 거래를 허위로 신고한 경우: (1차) 500만원, (2차) 750, (3차) 1,000
∙ 중고 농업기계 거래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1차) 50만원, (2차) 75, (3차) 100
∙ 폐기된 농업기계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1차) 50만원, (2차) 75, (3차) 100
∙ 중고부품 판매 내역 또는 재활용 현황을 기록·관리·보관하지 않는 경우: (1차) 50만원, (2차) 75, (3차) 100
∙ 재활용 부품임을 알려주지 경우: (1차) 50만원, (2차) 75, (3차) 100
농촌진흥청 농자재산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