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적 보호 활동

전통지식보호에 관한 국제적 논의

  • 건강과 문화 : 세계보건기구(WHO), 유네스코(UNESCO)
  • 환경 : 국제환경회의(UNEP)의 생물다양성협약(CBD), 나고야의정서(NP)
  • 지식재산 :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생물다양성협약(CBD)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 생물다양성협약의 목적 :

    1) 생물다양성의 보전, 2) 지속가능한 이용, 3) 유전자원 이용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

  • 생물다양성협약의 보호 대상 : 유전자원, 전통지식 등
  • 전통지식보호를 위한 노력

    나고야의정서(Nagoya Protocol) :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 이용 이익의 이익 공유

    생물다양성협약 제8조 J항 작업반(WG8G) : 전통지식의 접근 허가, 이익 공유, 회송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공

세계지식재산권기구 정부간위원회(WIPO/IGC)

  • 논의배경 : 인류의 공동유산으로 간주되던 전통지식을 활용한 선진국의 지식재산권화 사례가 증가하면서 전통지식 제공국과 이용국 간의 이해관계 충돌하자 생물다양성협약 제4차 당사국총회에서 세계지식재산권기구를 통해 논의할 것을 결정함
  • 논의과정

    (1)1998년 전통지식에 관한 논의를 위한 세계지식재산권기구 정부간위원회(WIPO/IGC) 설치

    (2) 2001년 제1회 세계지식재산권기구 정부간위원회 개최

    (3) ‘전통지식보호협상’의 체결을 위해 ‘협상문’에 대한 국가간 협의 계속

    (4) 2019년 제40차 회의까지 협상은 계속 진행 중

WIPO WORLD INTE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UN은 FAO와 UNEP로 나눠지며 FAO와 UNEP는 ITPGRFA(식량농업식품 유전자원 국제조약)과 CBD(생물다양성협약)과 WIPO(세계지식재산권기구)를 통해 유전자원 이익공유 및 CBD/COP/4('98년)을 하였으며 ITPGRFA는 전통지식 접근, 이익공유논의(당사자간이익 공유) 64개 작물의 이익 공유 논의(다자간이익공유방식), CBD는 NP(나고야의정서)에서 제8조j항(93년 발효) WIPO에서 전통지식논의 결정 WIPO는WIPO/IGC로 WIPO에서 전통 지식논의 결정, 농촌진흥청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 특허청을 통해 전통지식에 대해 논의 유전자원, 전통지식, 전통문화표현을 보호 논의, 전통지식보호 협정 채택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