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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초·농작업 늘어나는 가을…상처 났다면 ‘파상풍’ 주의

  • 등록일 2026-09-17
[사진]벌초·농작업 늘어나는 가을…상처 났다면 ‘파상풍’ 주의



선선한 날씨에 벌초와 성묘, 등산·캠핑, 농작업 등 야외활동이 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흙이나 풀, 농기구 등에 피부가 닿아 상처가 생기기 쉬운데, 이때 조심해야 할 질환이 파상풍이다.
파상풍은 3급 법정 감염병으로 국내에서도 연간 20~30명 안팎의 환자가 꾸준히 발생한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최근 5년(2020~2024년) 발생한 환자는 대부분 40대 이상이었으며, 특히 70대 이상 고령층에서 많이 발생했다. 야외활동 중 상처가 났다면 가볍게 넘기지 말고 예방접종 여부와 상처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흙·먼지 속 파상풍균, 상처 통해 침투=파상풍은 ‘클로스트리디움 테타니’라는 세균이 일으키는 감염병이다. 이 균에서 나온 독소가 신경계에 영향을 주면서 근육 경련과 경직을 유발하고, 증상이 심해지면 호흡곤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
파상풍은 이 파상풍균이 상처를 통해 우리 몸에 들어오면서 발생한다. 파상풍균은 흙이나 먼지, 동물의 배설물 등에 포자 형태로 존재하며, 녹슨 못 등 오염된 물체에 찔린 상처를 통해 몸속으로 침투할 수 있다.
특히 상처가 깊고 산소가 적은 환경에서는 균이 잘 자라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녹슨 못뿐 아니라 흙이 묻은 농기구에 베이거나 야외에서 넘어져 상처에 흙이나 이물질이 들어간 경우에도 파상풍 감염 위험이 있다.
◆턱 뻣뻣해지고 근육 경련…심하면 호흡곤란=파상풍은 균에 노출된 뒤 보통 3~21일 사이에 증상이 나타난다. 평균 잠복기는 약 8일이다.
가장 흔한 초기 증상은 턱 근육이 뻣뻣해지면서 입을 제대로 벌리지 못하는 ‘턱관절 경직’이다. 이후 음식을 삼키기 어렵거나 갑작스러운 근육 경련, 전신 근육의 통증과 경직 등이 나타날 수 있다.
두통과 발열, 땀 분비 증가가 동반되기도 한다. 증상이 심해지면 발작이나 혈압·심박수 변화가 나타날 수 있으며 호흡을 담당하는 근육까지 마비돼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
신생아 파상풍은 주로 생후 3~21일 사이에 나타나며 성인보다 증상이 빠르게 진행되는 것이 특징이다. 성인과 마찬가지로 입을 잘 벌리지 못하거나 몸이 뻣뻣해지고 갑작스러운 경련이나 떨림이 나타날 수 있다. 젖을 제대로 빨지 못하는 것도 대표적인 증상이다.

◆예방접종은 10년마다…고위험군은 더 주의=파상풍을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예방접종이다.
소아는 생후 2·4·6개월에 기초접종을 하고 생후 15~18개월, 만 4~6세, 만 11~12세에 추가접종을 받는다. 성인이 된 뒤에도 10년마다 파상풍 예방백신을 추가로 접종해 면역력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
한번도 파상풍 백신을 맞지 않은 성인은 0·1·6개월 간격으로 모두 3회 접종하면 된다.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사람이나 노인층은 면역력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어 더 주의해야 한다. 농업·건설업 등 상처가 자주 생기고 흙·금속에 노출되는 직업군, 위생 상태가 좋지 않거나 면역력이 떨어진 사람도 감염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다. 신생아 역시 산모가 예방접종을 받지 않았거나 출산 과정에서 탯줄을 비위생적으로 처리한 경우 감염될 수 있다.

◆이미 상처가 생겼다면…‘이것’ 기억하세요=상처가 생겼을 때는 상처의 상태와 이전 예방접종 횟수, 마지막 접종 시점에 따라 추가접종 여부가 달라진다.
파상풍 예방접종을 3회 이상 받은 사람이라면, 깨끗한 물건 등에 베이거나 긁혀 생긴 가벼운 상처는 마지막 접종 후 10년 이상 지났을 때만 백신을 추가로 맞으면 된다. 반면 흙이나 분변 등에 오염된 깊고 큰 상처라면 기준이 5년으로 짧아진다. 마지막 접종으로부터 5년 이상 지났다면 추가접종을 받는 것이 권장된다.
예방접종 여부를 모르거나 3회 미만으로 맞았다면 다친 뒤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 오염됐거나 큰 상처라면 의료진 판단에 따라 즉각적인 면역 효과를 내는 ‘파상풍 면역글로불린’을 함께 투여하기도 한다.
질병관리청은 “상처가 생기면 우선 깨끗하게 씻어 흙과 이물질을 제거해야 한다”며 “상처가 깊거나 오염이 심하다면 의료기관에서 적절한 처치를 받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도움말=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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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은영 기자 very9832@nongmin.com

<출처  :  농민신문 >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