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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일나무 코로나, 과수화상병 대처요령 - 예찰

과수 화상병은 배나무를 비롯한 사과나무, 살구나무 등 70여 종의 식물을 침해하는 세균병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배나무에 그 피해가 많다. 이에 과수 화상병의 예찰과 방제에 대해 알아본다.

  • 농촌진흥청
  • 2020 년
  • 168
시나리오

3. 예찰

과수화상병은 현재까지도 확실한 방제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예찰을 철저히 해 발생 즉시 신속하게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요.
과원에서 화상병 증상이 있는 나무가 한 주만 발견돼도 농가에서는 시군농업기술센터, 도농업기술원, 농촌진흥청, 농림축산검역본부, 또는 병해충 신고 대표전화1833-8572로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농촌진흥청,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자체에서는 병이 의심된 가지를 우선 채취해 국립농업과학원 작물보호과로 보내고, 임시조치로 의심주 제거 및 해당 과원 출입을 통제해야 합니다.
만약 고의나 과실로 발생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농가는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받지 못하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예찰과 신고! 꼭 기억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