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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표시정보는 건강정보지도 - 4. 인증마크 확인하기

식품에 관한 각종 정보를 제품의 포장이나 용기에 표시토록 함으로써, 생산자는 소비자에게 제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는 자신에게 적합한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며, 소비자의 알권리 강화 및 식품표시 가독성 개선 등을 위해 1996년 「식품 등의 표시기준」을 고시로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를 잘 활용하는 것이 힘이 되는 시대로 전환 되었는데 식품표시 정보를 읽으면 건강이 보이는 식품표시제 해설을 알아본다.

  • 국립농업과학원
  • 2018 년
  • 388
시나리오

4. 인증마크 확인하기

식품표시정보에서는 다양한 인증마크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농산물에는 ‘유기농’, ‘무농약’, ‘GAP', 수산물에는 ‘친환경수산물’,‘품질인증’그리고 축산물에는 ‘무항생제’,‘동물복지축산농장’이 있습니다. 생산방법과 관련된 마크로는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과 유기원료로 제조가공한 식품에만 부여하는‘유기가공식품인증’, 생산물의 특징이 지리적 특성에 의해 결정되는‘지리적 표시제(PGI)’가 있으며, 우리 고유의 맛과 향 그리고 색을 내는 전통식품의 품질을 보증하는‘전통식품품질인증’과 전통식품 기능인의 명예를 인정하기 위해 만들어진‘한국식품명인제도’마크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