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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표시정보는 건강정보지도 - 3. 식품표시정보 제대로 읽기

식품에 관한 각종 정보를 제품의 포장이나 용기에 표시토록 함으로써, 생산자는 소비자에게 제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는 자신에게 적합한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며, 소비자의 알권리 강화 및 식품표시 가독성 개선 등을 위해 1996년 「식품 등의 표시기준」을 고시로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를 잘 활용하는 것이 힘이 되는 시대로 전환 되었는데 식품표시 정보를 읽으면 건강이 보이는 식품표시제 해설을 알아본다.

  • 국립농업과학원
  • 2018 년
  • 295
시나리오

3. 식품표시정보 제대로 읽기

식품표시정보는 순서대로 읽기만 해도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요. 먼저 식품이 라벨에 표시된 보관기준에 맞게 상온보관인지 냉장보관인지 확인합니다. 두 번째로, 식품 상하단에 표시된 유통기한을 확인하고, 세 번째로, 유기농, 무농약, GAP 등의 인증마크를 확인합니다. 네 번째로는 원료명에 따른 원산지와 함량을, 다섯 번째로는 영양성분표와 1회 제공량, 여섯 번째로 제품이 총 몇회 제공량 인지와 식품의 열량을 확인합니다. 또, 일곱 번째로 영양소 기준치와 대조해 하루 섭취량의 몇 %를 제공하는지 확인하고 마지막으로 가족의 건강에 중요한 영양소 또는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확인하면 됩니다.

<인터뷰 : 최용민 연구사 / 국립농업과학원>
“식품 포장지에 있는 영양성분표에서 유의해서 봐야할 부분이 열량, 나트륨, 당류 부분입니다. 퍼센트 표시는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로 해당식품을 먹을 경우 하루 기준치 대비 어느 정도를 섭취하게 되는지 인지하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능성 식품에도 식품표시정보가 적용되는데요. 우리나라의 식품기능성표시는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나 마크로 표시하며, 표시내용에 대해 사전심의를 받아 ‘표시광고사전심의필’마크도 표기합니다. 따라서 제품의 식품표시정보가 건강식품, 기능성식품, 건강보조식품, 자연식품, 천연식품과 같이 표기된 제품은 기능성 식품이 아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