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명 |
[현행] 농촌진흥청 농자재 관리업무에 관한 규정(훈령) 개정안 행정예고(농촌진흥청공고 제2020-13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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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농자재산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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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국병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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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연락처 |
063-238-0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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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작성자 |
국병구 |
등록일 |
2020-05-04 |
조회수 |
361 |
주요내용 |
농촌진흥청 공고 제2020-134호
1. 개정 이유
2. 주요 내용 나. 부정·불량 비료 신고 포상금 지급 제외대상 추가(안 제14조제2항제7호)
3. 의견 제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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