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농약,원제 및 농약활용기자재의 표시기준 일부개정(농진청 공고 제2019-298호)행정예고
농자재산업과
소재성
063-238-0825
공고_제2019-298호_[농약, 원제 및 농약활용기자재의 표시기준] 중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hwp 다운로드
2019-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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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원제 및 농약활용기자재의 표시기준 일부개정(농진청 공고 제2019-298호) 행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