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자재 관련법령 상세표
법령명

[현행] 농약,원제 및 농약활용기자재의 표시기준 일부개정(농진청 공고 제2019-298호)행정예고

부서명

농자재산업과

담당자

소재성

담당자 연락처

063-238-0825

첨부파일

공고_제2019-298호_[농약, 원제 및 농약활용기자재의 표시기준] 중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hwp 다운로드

작성자

소재성

등록일

2019-10-28

조회수

159

주요내용

 

농약, 원제 및 농약활용기자재의 표시기준 일부개정(농진청 공고 제2019-298호) 행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