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자재 관련법령 상세표
법령명

[현행] 「농약, 원제 및 농약활용기자재의 표시기준」 중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부서명

농자재산업과

담당자

소재성

담당자 연락처

063-238-0825

첨부파일

공고_제2019-150호_[농약, 원제 및 농약활용기자재의 표시기준] 중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hwp 다운로드

작성자

소재성

등록일

2019-04-23

조회수

881

주요내용

농촌진흥청 공고 제2019 - 150호

 

 

 농약, 원제 및 농약활용기자재의 표시기준 중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농약, 원제 및 농약활용기자재의 표시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23일
농 촌 진 흥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