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명 |
[현행] 「농약, 원제 및 농약활용기자재의 표시기준」 중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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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농자재산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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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소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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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연락처 |
063-238-08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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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작성자 |
소재성 |
등록일 |
2019-04-23 |
조회수 |
881 |
주요내용 |
농촌진흥청 공고 제2019 - 150호
농약, 원제 및 농약활용기자재의 표시기준 중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농약, 원제 및 농약활용기자재의 표시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23일 |